교제폭력 방지 대책 공개한 여가부, ‘범부처’대책은 없었다[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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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4-06-29 13:09본문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폭력 피해 지원 단체장들과 만나 교제폭력 대책을 알렸다.
여가부가 내놓은 대책은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 교제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보호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교제폭력으로 ‘112’에 신고해 상담하면 여성긴급전화 ‘1366’의 상담·지원을 안내하도록 했다.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법률 지원도 제공한다.
여가부는 또 교제폭력 피해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교제폭력 통계 기반을 구축한다. 대학생·청소년 대상 예방교육도 지원한다.
당초 이달 중 교제폭력 대책이 정부부처 합동으로 나올 예정이었으나 다음달 초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이 연기되는 과정에서 정부부처 합동 발표는 최종적으로 하지 않게 됐고, 여가부만 공식 브리핑 없이 관계 단체와 간담회 소식을 알리는 보도자료로 교제폭력 대책을 공개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법무부 소관의 법령 개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 여가부가 따로 교제폭력 대책을 먼저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여가부가 공개한 교제폭력 대책만으로 교제폭력 예방·대응이 쉽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가부 대책은 기존 시설과 지원책을 활용하는 방안이 대부분인 데다, 법률을 통한 예방과 처벌 등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빠졌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진작에 범정부 대책이 나왔어야 하는 상황에서 간담회 보도자료로 교제폭력 대책을 갈음하는 상황이 당황스럽다며 기존 지원책을 활용하는 식의 피해자 지원이 문제인 것은 아니지만, 한정된 자원을 나누면 어느 한쪽은 이용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교제폭력은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접근금지·분리조치 등이 어렵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가정폭력처벌법은 배우자나 친족 등의 폭력만을 다루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반 폭행 사건으로 다뤄져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 친밀성을 내세운 회유나 협박에 은폐되기 쉬운 구조다. 이 때문에 법무부와 경찰청 등 범부처가 함께 법개정에 나서지 않으면 교제폭력 대책 마련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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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은 최근 들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남성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파트너에게 살해된 여성은 지난해 최소 138명이었다.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1만3939이었다. 이는 2020년 대비 55.7%나 증가한 수치다.
올해 1월에서 4월 사이 전국에서 경찰에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는 2만5967건이었다. 교제폭력 신고가 하루 평균 214.6건이 접수됐고,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4395명이었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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