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화성 화재 피해 이주노동자 유가족, 입국·체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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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8회 작성일 24-06-26 01:29본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밤 이번 사고로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대다수 사망자가 외국인 근로자인 만큼 법무부에 구성된 비상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유가족의 신속한 입국 및 체류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비상대책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맡는다.
법무부는 화성시를 관할하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도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외국인 사상자 신원 확인, 유족·보호자 입국 및 체류, 통역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사상자와 유가족에게 피해 복구를 위한 법률 지원,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치료비·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 치유 서비스 제공 등에도 나선다.
25일 오전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2명, 실종자는 1명이다. 이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인 5명, 라오스인 1명이다. 시신의 훼손이 심해 현재까지 희생자 중 2명만 신원이 확인됐다.
국내 경제단체 8곳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동건의서에 이름을 올린 경제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곳이다.
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안은 상법 382조 3항에서 기업의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비슷한 취지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제단체들은 공동건의서에서 주주총회에서 이사가 선출되면, 이사는 법적 위임계약을 회사와만 맺고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충실의무를 부담한다며 주주와는 직접적인 위임관계가 없는데, 만일 상법을 개정해 주주와 이사 간 대리인 관계를 인정한다면 기존 법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별개의 개념으로 병렬적으로 규정한 해외 입법례도 찾기 어렵다며 상법 개정 방향이 국제기준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경영 일선의 혼란도 우려했다. 이들은 자본 조달이나 경영 판단 같은 일상적 경영활동에 큰 혼란을 초래해 기업 경쟁력을 저하하고 경영권 공격 세력에 악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주장하며 상법 개정이 자칫 이들에만 유리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우리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등 마땅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한 이사회의 경영 판단에 대해 일부 주주들이 충실의무 위반을 빌미로 이사를 배임죄로 고발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기업의 사법 리스크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이 이뤄진다고 해도 소수주주 보호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최대주주 지배권 남용을 위한 사전 및 사후규제, 형법상 배임죄 규정 등 소수주주에 대한 권익 보호와 대주주에 대한 견제 장치가 이미 충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기업 경쟁력과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상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의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특별검사법(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끝났지만 사건의 진실은 오히려 안갯속으로 들어간 분위기다. 청문회에 출석한 관계자들이 핵심 의혹에 관해 서로 엇갈리는 설명을 내놓거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진술하겠다며 증언을 피했기 때문이다. 청문회가 오히려 특검의 필요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수사의 키를 잡고 있는 공수처에 시선이 쏠린다.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특검 가동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1일 연 청문회에서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린 대표적인 부분은 지난해 8월2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국가안보실 군사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전 차관은 윤 대통령과 통화한 데 대해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사망사건 변사사건 기록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회수 지시와 무관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같은 날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수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도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관건이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임기훈 비서관이 경북경찰청에서 전화 줄 거라고 했다고 청문회에서 증언했지만, 임 전 비서관은 경북청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통화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당시 경북청과 통화한 내용에 관해 제가 법무관리관이라고 소개를 하니까, (경북청은) ‘아직 사건 접수하지 않았다, 회수해 갈 거냐’고 물어봤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7월31일 윤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보고를 받고서 격노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렸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얘길 들었다고 진술한 반면, 김 사령관은 공수처 피의자로 돼 있어 답할 수 없다고만 말했다. 김 사령관은 국회와 군 검찰 조사 등에서 윤 대통령 격노설을 부인해왔다.
이 전 장관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지난해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은 본인의 결정이었다면서 윤 대통령 격노설을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이 같은 날 주재한 회의에서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이 작성한 메모에 대해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메모엔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 등 10가지 지시사항 내용이 담겼다. 이 전 장관은 청문회에서 본인이 발언한 것이 맞는다면서도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 전 부사령관은 군 검찰에서 메모 내용은 유 법무관리관 발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청문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수사기록 회수 경위, 윤 대통령 격노설, 메모에 담긴 수사지침 발언 경위 등에 대한 핵심 관계자들의 엇갈리는 진술을 얼마나 규명하느냐가 공수처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 등의 조사 필요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국회에 출석한 증인 가운데 유 법무관리관과 김 사령관, 박 대령을 제외한 국방부, 대통령실 관계자 대부분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는 청문회 내용을 수사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수사팀에서 청문회 전반을 다 모니터링했기 때문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안이 발의됐다고 해서 즉각적인 큰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법 논의와 무관하게 해야 할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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