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예술의전당’ 2029년 문 연다…설계 컨소시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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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81회 작성일 24-06-25 07:27본문
충남도는 충남예술의전당 국제지명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3XN(호주)·엠디에이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컨소시엄은 지붕 곡선을 용봉산·수암산과 어울리는 수려한 형태로 디자인해 충남예술의전당 설계를 제안했다. 내부는 지붕에서 드러난 미려한 곡선이 이어지면서 따뜻한 색조의 나무로 마감해 자연과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계획했다.
중공연장은 가변 커튼과 무대 반사판 등을 활용해 클래식·오페라·뮤지컬·연극 등 다양한 공연을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 공연장으로 설계했다. 소공연장은 홍예공원 수변공간으로도 개방돼 다채로운 공연·행사가 가능하도록 꾸며진다.
외부 지붕은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고 친환경 인증 자재를 적용하는 등 에너지 효율화 방식을 택했다.
도는 설계공모를 마침에 따라 다음달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해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한 뒤 2026년 예술의전당 건립 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2029년 개관하는 충남예술의전당은 내포신도시 문화시설지구 내 연면적 1만4080㎡ 규모로 건축될 예정이다. 중·소공연장과 공립예술단 연습 공간, 교육실, 휴게공간, 주차장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되며, 모두 1227억원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업비가 투입된다.
당선작을 제안한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씨드큐브 창동 등을 설계했고, 엠디에이건축사사무소는 서천 문화예술회관과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등을 설계한 바 있다. 3XN은 스위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본부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콘서트홀, 중국 선전 자연사 박물관 등을 설계했다.
기자들을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그리고 전시한 작가와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서울민예총)이 해당 기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9일 전현직 기자 22명이 서울민예총과 작가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기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사단법인 민예총은 박씨와 공동해 각 돈 중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어 박씨는 7일 이내에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게시물,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그려서 공개한 캐리커처는 원고들의 얼굴을 함부로 그림으로 묘사하고 공표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이 캐리커처는 원고들의 얼굴을 과장하여 기괴하고 혐오스럽게 묘사한 데다가 ‘기레기’ 등 모멸적 표현을 쓰기도 했다며 원고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박씨와 일반인들의 댓글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모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민예총은 2022년 6월 광주에서 ‘굿, 바이 시즌2展(전)-언론개혁을 위한 예술가들의 행동’ 전시를 열며 문재인 정권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기자들과 일부 정치인 등 110명의 캐리커처와 이름, 소속 매체명 등을 전시했다. 박씨는 기자들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했고, 작품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했다.
캐리커처로 묘사된 기자 22명은 해당 전시가 모욕, 초상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1인당 100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하고 게시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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