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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양곡·농안법 대안 8월 마련…농산물 물가 안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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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4-06-2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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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새롭게 발의된 ‘양곡·농안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8월까지 정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2대 국회에서 제출된)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것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정부의 반대) 입장은 동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두 개정안의 대안으로 수입안정보험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날 출범한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전망 논의를 위한 민관학 협의체’에서 수입안정보험을 다듬어 8월까지 정부안을 내놓겠다는 의미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등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가격 보장제’가 골자다. 수입안정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수입이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면 일부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송 장관은 또 한국은행이 전날 ‘국내 농축산물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크게 높다’고 분석한 것에 대해 농업 분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유엔 식량농업기구 데이터로 하면 OECD 중간 정도 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산물 물가에 대해 3월을 정점으로 내려가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확연히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괜찮아질 것이라면서도 여름철 폭염과 잦은 강우, 태풍 등에 대비해 방풍망, 차광망, 비가림시설 등을 갖추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아울러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농산물 가격 급등락 원인이 ‘기후 변화’에 있다고 강조한 뒤, 기상청과 통계청, 농촌진흥청,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후 변화에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자 방안과 농산물 수급 안정 방안 등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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