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 당첨됐었어도…아이 낳으면 한 번 더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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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19회 작성일 24-06-23 23:51본문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이용할 수 있다. 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9억원 이하 주택 매입자금(디딤돌) 최대 5억원, 수도권 5억원·지방 4억원 이하 주택 전세자금(버팀목) 최대 3억원을 빌릴 수 있다. 금리는 디딤돌 대출이 차주(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요건과 상환기간(10·15·20·30년)에 따라 최저 연 1.60%, 최고 3.30%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미분양이 많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방보다는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은 수도권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출생률 감소가 더 두드러진 저소득층 위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전문가들 지적과는 거리가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임대 거주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이후 신규 출산 가구는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최대 20년간 공공임대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2세 이하 자녀 가구의 더 넓은 주택으로의 이주도 지원하고, 공공 및 민간임대의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도 신설·확대하기로 했다.
출산 및 신혼 가구의 청약 특별공급 기회도 확대된다. 특공은 국가 정책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로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는데,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출산 가구는 특공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한 번 더 특공(신생아·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유형) 청약을 할 수 있다.
신혼부부도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더라도 다시 특공에 도전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배우자의 당첨 이력을 배제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에 본인까지 확대한 것이다. 무주택 조건도 지금까지는 혼인신고 시점부터 따졌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에만 보유 주택이 없으면 된다.
정부는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확대한다. 현재 자녀 세액공제를 통해 8~20세 자녀에 대해 첫째는 15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씩을 인스타 팔로우 구매 세금에서 빼주고 있는 것을 각각 10만원씩 더 공제해줄 계획이다.
혼인신고를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각각 1가구 1주택인 남녀가 혼인해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 간주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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