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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어눌한 말투’에 이상 감지…치위생사 기지와 119 빠른 대처로 뇌졸중 환자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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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22회 작성일 24-06-2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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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세종특별자치시의 한 치과에 근무하던 치위생사 A씨는 진료예약 후 방문하지 않은 B씨와 통화하던 중 어눌한 말투에 이상 낌새를 감지하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접수요원은 뇌졸중 전조증상을 의심했지만 B씨의 위치가 불명확해 거주지의 이웃 주민과 의용소방대, 마을 이장 등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마침내 B씨의 위치를 확인한 119는 B씨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다.
소방청은 2024년 ‘제5회 상황관리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상황 요원의 뛰어난 기지와 시민들의 공조로 위급상황에 처한 뇌졸중 환자를 살린 세종소방본부가 최우수상(장관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5회째를 맞는 ‘상황관리 우수사례 경연대회’는 119 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우수 상황관리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상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신고자의 핸드폰 위치정보를 조회해 구급대에 제공,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소중한 생명을 구한 부산소방본부와 경남소방본부가 수상했다.
말없이 수화기만 ‘톡톡’ 두드리던 후두암 환자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119 필요 여부를 확인한 후 정확한 주소를 문자 메시지로 유도하는 등 위급상황을 파악해 대처한 경북소방본부 등 5개 본부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소방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상황관리 사례를 발굴해 전국 119상황실 상황근무자들에게 전파할 것이라며 유사사례에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사업장 온열질환 예방조치 시행 기준을 ‘대기온도’에서 ‘체감온도’로 변경했지만,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은 실제 기상청 체감온도보다 6도 이상 높은 기온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노동자들은 폭염 대응지침 이상의 ‘폭염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11일부터 8월7일까지 31개 건설현장에서 222건의 체감온도를 직접 측정한 결과, 기상청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보다 평균 6.2도 높았다고 했다. 1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34건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발표한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에서 사업주에게 온열질환 예방 조치 시행을 권고하는 기준을 기존 ‘대기온도’에서 습도 등을 반영한 ‘체감온도’로 변경했다.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일 때부터 물·그늘·휴식을 제공하고, 33도를 넘으면 오후 옥외작업을 단축하는 등 조치를 담았다.
실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사업장의 온·습도계를 통해 현장 체감온도를 정확히 알 수 있다. 하지만 건설업 등 옥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상청이 발표하는 체감온도에 의존해야 한다. 옥외작업 특성상 현장의 체감온도가 기상청 체감온도와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이 뜨거운 이유는 태양을 가릴 지붕이 없고, 열을 흡수하는 철로 된 자재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특히 햇볕에 달궈진 철근은 장갑을 끼고 만져도 뜨겁고, 콘크리트는 굳으면서 수화열을 발생시키는데 최저에서 최고온도까지 20도 이상 차이가 난다고 했다.
편의시설도 부족했다. 건설노조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이 발주한 14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휴게실은 모두 설치돼 있지만 4곳에는 냉방장치가 없고 최고층과 휴게실의 평균 왕복시간은 10분에 달했다고 했다. 샤워실이 없는 현장은 5곳, 탈의실이 없는 현장은 7곳으로 집계됐다.
건설노조는 속도전에 내몰려 빨리 일을 끝내야 이윤이 남는 구조에서 건설사들은 권고수준인 노동부 폭염지침을 이행하려 하지 않는다며 노동부 폭염지침은 폭염기 노동자의 목숨과도 직결된 내용인 만큼 법제화가 마땅하다. 국회가 (폭염지침을 법제화하는) 폭염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할머니에게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은 오스트리아의 한 30대 여성이 상속 유산 대부분을 시민단체에 기부해 화제에 오르고 있다.
18일(현지시간) BBC, 독일 타게스슈피겔에 따르면 독일계 오스트리아 여성 마를레네 엥겔호른(32·사진)은 자신이 상속받은 2500만유로(약 370억원)를 77개 시민단체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엥겔호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복권 같은 출생을 타고났다는 이유만으로 주어졌던 상속재산 대부분을 민주적 가치에 따라 재분배했다고 전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당초 상속 재산이 얼마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부 금액은 상속재산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엥겔호른 측은 밝혔다.
1992년생인 엥겔호른은 독일의 화학제약 회사인 베아에스에프(BASF)를 설립한 프리드리히 엥겔호른의 후손이다. 2022년 9월 할머니인 트라우들 엥겔호른이 사망하면서 막대한 유산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속받았다. 그는 할머니가 사망하기 전부터 유산을 받는 것은 출생 복권이라고 비판하며 상속받은 재산의 90%가량을 환원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한 건 오랜 결심 때문이다. 엥겔호른은 부의 재분배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인물이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옹호하는 연합체 ‘택스미나우’(Tax me now)를 공동창립했다. 또 2008년 이후 폐지된 오스트리아의 상속세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엥겔호른은 자신의 자산 분배를 위한 위원회를 설립해 17~85세의 위원 50명을 무작위로 선정했고, 자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결정하도록 했다. 자산 분배를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취지에서다.
선정된 기관은 총 77개로, 환경·인권·복지·교육·빈곤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다. 이 단체들은 최소 4만유로에서 최대 160만유로의 기부금을 받게 된다. 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단체 목록을 보면 최고 금액인 160만유로는 오스트리아 자연보호연맹에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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