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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생애 최초’ 구입자 비율, 10년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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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83회 작성일 24-06-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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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매매 거래에서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산 사람 비율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0일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법원 등기광장 자료(11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달 서울에서 매매로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집합 건물 기준)을 구입한 이들은 총 8323명이었다. 이중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한 이들은 3527명이었다.
이는 전체 매수자의 42.4%에 달한다. 2013년 12월(53.7) 이후 10년6개월만에 최대치다. 생애최초 주택 비율이 전체 매수자의 40%를 넘은 것은 집값 상승이 정점에 달했던 2021년 10월(41.2%) 이후 처음이다.
생애 첫 주택 매수자 비율이 늘어난 건 정부의 대출 지원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2년 내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9억원 이하 주택 마련 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생아특례대출이 시행된 올 1월29일부터 4월 말까지 대출 신청은 총 2만986건(5조1843억원) 접수됐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꿈틀대고 거래량도 늘어나자 매수 의향이 있던 이들이 서둘러 매매에 나서는 경우가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1년여간 지속되는 전셋값 상승세 역시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5월 마지막주부터 56주 연속 상승(한국부동산원)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흐름이 전체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부연구위원은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많아진다는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실수요자의 매매 시장 진입이 현 수준으로 계속되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찰이 안보 사건에 한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기한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됐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을 개정해 최근 시행됐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오랜 기간이 걸리는 안보사건 수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
내사 기한에 제한을 둔 ‘내사 일몰제’는 불필요한 장기 수사로 사건 관계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이 규칙 제9조(불입건 결정 지휘)는 ‘군형법,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 12개월 이내에 수사 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불입건 결정 지휘를 해야 한다로 수정됐다.
필요에 따라 입건 전 조사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신 조사 기간 연장을 판단하는 주체를 ‘수사부서의 장’으로 정했다.
훈령 심의를 위해 열린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는 ‘장기간이 요구되는 개정안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조사 기간 연장도 6개월에 12개월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 전 조사 단계는 수사 개시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초 단계이므로 수사가 개시된 이후의 관리와 차이가 있다며 안보 수사의 경우도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는 12개월 동안 수사 개시 필요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이후에는 6개월 단위로 점검해야 부서장들도 수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외국인 가사관리자 적용 제외, 직종별 차등 적용 등을 놓고 서울시 산하 연구원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와 서울시 등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배제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지만, 최저임금 차별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서울연구원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2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오는 9월부터 시범 도입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키로 했으나, 본사업에 들어가면 적용 제외 논의가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는 민간기관이 해외 가사사용인을 ‘합리적 비용’으로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법령 적용을 배제해 임금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얘기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도입 계획을 발표하며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돼 맞벌이 부부가 200만원 이상 지출해야 해 아쉽다며 추후 논의를 계속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없이 그분들(가사관리사)도 만족하는 적절한 보수 절충선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홍콩과 싱가포르가 100만원대 금액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했다는 것을 예로 들며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임금을 국내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문가들은 국내 외국인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를 두고 홍콩과 싱가포르 등의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이재현 부산대 법학연구소 특별연구원은 공식적인 법정 단일최저임금이 존재하지 않는 싱가포르, 입주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거나 국적을 이유로 차등 임금을 적용하는 홍콩의 입법례는 한국의 제도 설계에 참고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김진하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임금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구제나 돌봄 노동의 가치 산정 문제 등과 연계해 종합 입법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최저임금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소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별은 가능하지 않다고도 했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LO 차별금지 협약 위반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을 차별할 수 없다며 홍콩과 싱가포르 사례에 대해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조사해보면 간접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서울시에서도 최저임금 차별이 아닌 가사관리사의 업무시간 조정 등을 통해 비용을 낮춘다거나 바우처를 이용해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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