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료기관 14.9% 휴진…정부, 의협에 “설립 목적 위배 땐 해체” 경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14회 작성일 24-06-24 07:16본문
이날 오후 4시 기준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수는 총 5379곳이다. 정부가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총 3만6059곳의 의료기관 중 14.9%에 해당한다. 2020년 8월14일 의협 집단휴진율 32.6%의 절반 수준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국 개원의에 대해 지난 10일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늘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집단휴진으로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 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하겠다고 했다. 병원이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의협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 공백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강화에 나선다.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를 확대하는 등 지역 인스타 팔로워 구매 단위 비상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또 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는 경우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당직근무를 확대하고 군의관과 공보의를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한다. 의료인력 인건비와 당직비 지원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의협이 집단휴진을 주도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법인 해산 등을 경고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와 불법적 상황을 계속해 의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임원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재확인했다.
- 이전글스마일라식과교정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정관장은 24.06.24
- 다음글석유공사 사장 “5월에 글로벌 메이저 석유회사가 액트지오 데이터 검증” 24.06.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