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감세’ 코 꿰인 정치…코인 과세 갈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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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84회 작성일 24-06-20 22:08본문
현행법상 금투세가 시행되는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도 시작된다.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이 공제한도인 연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연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법적으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금융상품이 아닌 만큼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분리과세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 내용은 다음달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국가별로 세부 기준은 다르지만 미국·영국, 브라질·인도 등에서도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 과세 자체가 철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과세유예 관련 청원인 수가 지난 4월 5만명을 넘기는 등 ‘코인개미’들이 과세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과세유예(국민의힘) 및 공제한도 5000만원까지 상향(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코인 투자자 규모는 645만명(중복 포함)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해외주식·채권 투자로 얻은 소득도 250만원으로 공제한도를 정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공제한도를 높일 경우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공제 수준을 높여야 한다면 정부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야당 안대로 국내 주식에 준하는 50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높일 경우 국내 증시로 갈 자금이 가상자산에 쏠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역행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의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코인개미 대다수(65%)의 보유액은 50만원 미만이었다. 1000만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코인개미의 비중은 10%(67만명)에 불과했다. 공제한도 상향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소수의 ‘자산가’인 셈이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비트코인 등은 우리나라에서만 거래되는 것도 아니고 국제 거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과세가 된다고 해도) ‘큰손’들이 떠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초 2021년 10월 시작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가 제도 마련을 명목으로 3년 넘게 연기된 만큼 추가적인 유예는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세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량이 부진할 땐 (가상자산) 제도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며 2~3년 전부터 미리 준비해 (과세) 기준을 확정했으면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세법개정안 마련까지 시간이 있어 그때까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 홍수진 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사기 조직의 팀장급 조직원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3명 중 2명에게는 징역 3년을,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이 소속된 조직은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성매매 업소 등에서 보관하던 이용객들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예전에 이용했던 마사지 업소 사장인데 장사가 안돼 방마다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성매매 장면을 촬영했다며 흥신소를 통해 (당신의) 가족, 지인 연락처 100개 정도 확보돼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이들은 영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범행은 주로 2023년 말에 이뤄졌고, 이들에게 피해자가 40명, 피해 금액은 9억65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전화 통화를 담당할 한국인을 모집해 관리하며 기업처럼 움직였다. 재판부는 팀장급 조직원 A씨에 대해 팀장 및 관리책으로 기망 행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상당 기간 수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머지 팀원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줘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전국 주요 캠핑장들이 사실상 2박 예약을 강제하고 계좌이체로만 요금을 받는 등 부당한 관행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야놀자, 여기어때, 땡큐캠핑, 캠핑톡, 캠핏 등 5개 캠핑 관련 플랫폼과 이들 업체에 등록된 캠핑장 100곳의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3월 오토캠핑장 78곳 중 68곳(87.2%)은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했다. 30곳(38.5%)은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 1박 예약이 가능했고 1곳은 이용 예정일 하루 전에야 1박 예약을 받았다. 4곳은 아예 2박 예약만 접수했다. 통상 소비자들은 2주(평균 16.7일) 전에 캠핑장을 예약하고 있다.
특히 최근 1년간 오토캠핑장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39명 중 59명(42.4%)이 1박 이용을 희망했지만 불합리한 조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다고 답했다.
결제 수단을 계좌이체로 제한하는 것은 물론 예약 취소 시 부당하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문제였다.
조사 대상 캠핑장 100곳 중 34곳이 계좌이체만 허용해 해당 캠핑장 이용 소비자(352명)의 60.2%(212명)가 불편을 겪었다고 말했다. 또 18곳은 예약 취소 시 전액 환급해야 함에도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최소 500원에서 최대 1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예약 취소와 관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97곳은 소비자 귀책 사유에 따른 계약 해제 시 성수기, 주말 등 이용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위약금을 산정했다.
74곳은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에도 별도 배상 규정을 두지 않았다. 기후변화와 천재지변 등 계약금 환급 조항이 없는 캠핑장도 45곳이나 됐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1박 예약 가능일을 7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조정하고, 계좌이체 외에 다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결제 수단을 추가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위약금 규정이 없거나 허술한 캠핑장에 대해선 분쟁 해결기준을 참고해 관련 규정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캠핑장 플랫폼이 캠핑장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을 두고 있는 점을 확인한 만큼 직권조사를 통해 보다 면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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