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강욱, 오늘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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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20회 작성일 24-06-21 20:33본문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도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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