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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최후 피난처까지 전쟁터로···안보리, 전투 중단 촉구 결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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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05회 작성일 24-06-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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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내전 중인 아프리카 수단의 서부 도시 알파시르에 대한 봉쇄를 중단할 것을 수단 정부군과 반군에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안보리는 13일(현지시간) 오후 이번 달 의장국인 한국을 대표하는 황준국 주유엔 대사 주재로 공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15개 이사국 중 14개국 찬성으로 가결했다. 러시아는 기권했다.
안보리는 이날 채택한 결의에서 수단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정부군과 내전 중인 준군사조직인 신속지원군(RSF)에 수단 서부 도시 알파시르에 대한 봉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의 전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알파시르는 수단의 광활한 서부 지역에서 RSF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통제하지 않는 유일한 주도이다. RSF는 최근 이곳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지난달 12일에는 국경없는의사회가 운영하는 알파시르의 한 소아병원 앞에 폭탄이 떨어져 치료를 받던 어린이 2명이 사망했다. RSF는 지난 8일에도 또 다른 병원을 습격해 구급차 등을 약탈했다.
BBC 전란을 피해 몰려든 피란민 수십만 명의 안식처였던 이 도시가 이젠 최전선이 됐다고 전했다.
국경없는의사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이후 알파시르에서만 RSF의 공격으로 최소 192명이 숨지고 1230명 넘게 다쳤다.
수단에서는 지난해 4월15일 정부군과 RSF의 무력 충돌 발발 이후 1년 넘게 내전이 이어지고 있다. 양 측은 2019년 8월 쿠데타를 일으켜 30년간 장기 집권한 오마르 알바시르 전 대통령을 축출한 데 이어 2021년 10월 과도정부도 무너뜨리며 권력을 장악했다. 이후 조직 지휘권을 두고 권력 투쟁을 벌였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여러 차례 정부군과 RSF에 휴전 협상을 중재하려 시도했지만 정부군의 거부로 협상이 번번이 무산됐다.
내전으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대상은 수단 민간인들이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수만 명이 숨지고 900만 명이 넘는 피란민이 발생했다. 세계식량기구(WFP)는 지난달 기준 어린이 360만 명을 포함해 18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기근에 시달리는 수단 시민들은 배를 채우기 위해 흙과 나뭇잎을 먹고 있다.
미국 정부의 수단 특사 톰 페리엘로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모든 농작물을 불태우고 창고를 약탈한 것은 RSF였다며 지금은 SAF(수단군)이 자국민의 죽음을 허용하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시대 국가 정사를 총괄하던 최고 행정기관 의정부가 위치했던 터, ‘의정부지’가 발굴을 끝내고 시민에 개방된다.
서울시는 경복궁 광화문 앞 동편 첫 번째 자리에 위치했던 의정부지의 발굴 및 정비를 끝내고 오는 18일부터 시민에 시범 개방한다고 17일 밝혔다.
2016년 발굴조사를 시작한 의정부지는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0년 국가지정유산 사적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의정부지는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의 근무처였던 ‘정본당’을 중심으로 종1품 찬성과 정2품 참찬의 근무처인 ‘협선당’, 재상들의 사무공간이었던 ‘석회당’이 양옆에 나란히 배치된 ‘3당 병립’ 형태로 발굴됐다. 정본당 뒤 후원에는 연지(연못)와 정자가 있었던 흔적도 확인됐다.
이어 일제강점기인 1910년 이 자리에 건립됐던 옛 경기도청사의 건물지도 발견됐다
서울시는 이곳을 연면적 1만 1300㎡ 규모의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으로 조성해 다음달 정식 개방할 예정이다.
역사유적광장을 찾는 방문객은 건물지 5동(정본당, 협선당, 석획당, 내행랑, 정자)과 기타 주요 시설(연지, 우물)의 흔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의정부의 후원영역인 연지와 정자 인근에 조성된 정원과 산책로 등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광장은 24시간 개방한다. 시범 운영 기간 불편사항을 접수해 정식 개방 전까지 보완할 예정이다.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의정부지는 조선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이곳이 시민 모두가 일상 속 가까이 자연과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77)가 경기 성남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1억4840만원의 취득세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과징금 27억3000만원은 내는 게 맞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고법 제1행정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4일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앞서 2020년 4월 성남 중원구청은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최씨에게 과징금 2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1심 재판부는 부동산 소유권 귀속이 어떻게 귀결되느냐의 문제와 무관하게 부동산실명법은 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날 최씨가 문제의 부동산에 1억원대 취득세를 부과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도 내려졌다. 이 소송의 경우 1심에서 최씨가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원구는 2020년 8월 최씨가 도촌동 땅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후 사기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국제복합운송업체를 통해 제3자가 등기명의 신탁을 했다고 주장하며, 최씨에게 취득세 1억3000여만원과 지방교육세 12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640여만원을 부과하려고 했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2년 5월 기각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지난해 5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B사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최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원구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씨는 가석방이 허가되면서 지난달 14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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