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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N] 아, 부럽다···땅부자에 세금도 내는 ‘600살 석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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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82회 작성일 24-06-1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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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후 소백산 자락에 있는 경북 예천군 감천면 석평마을.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거대한 고목이 마을을 지키고 있었다. 영험해 보이기까지 한 이 고목의 이름은 석송령. 천연기념물 제294호다.
수령이 600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석송령은 높이 10m, 직경 4.2m로 어른 3명이 팔을 뻗어야 겨우 안을 수 있을 만큼 크다. 위로 자라지 않고 우산을 펼쳐놓은 것처럼 옆으로 자라서 사방으로 퍼진 가지가 만들어내는 나무 그늘만 면적이 1000㎡(약 300평)에 달한다.
이 나무는 지난달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6월 여행가는 달! 숨은 여행지 4’에 선정됐다. 마을주민 이모씨(70대)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증조할아버지도 이 나무 밑에서 뛰어놀았다며 마을 600년 역사의 산증인이자 수호신이라고 말했다.
예천군은 보호를 위해 관람을 제한해 오던 석송령을 지난 4월부터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전면 개방하고 있다. 개방 기간은 매주 주말인 토·일요일로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1회 입장 인원은 매회 30명으로 제한한다.
주민 사이에서는 600여년 전 홍수가 났을 때 마을 앞 냇가로 떠내려온 소나무를 주민들이 건져 지금 위치에 심었다고 전해진다.
나무의 수령과 크기보다 더 관심이 쏠리는 것은 석송령이 매년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나무가 토지와 건물 등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다. 석송령이 1999년에 납부한 종합토지세 등 세금은 6200원이다. 이후 공시지가가 올라 지난해에는 16만원의 세금을 냈다.
나무가 건물주가 된 사연은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27년 당시 석평마을 주민 이수목씨는 재산은 넉넉했으나 슬하에 자식이 없었다고 한다. 이씨는 주민들에게 그늘과 비를 잠시 피할 자리를 내주는 소나무에 재산을 남기기로 했다.
나무의 이름은 석평마을의 석(石)과 영혼이 있는 소나무라는 의미에서 송(松)·영(靈)을 이름자로 해 석송령이라고 지었다. 그렇게 이 소나무가 상속받은 땅은 대지 3937㎡, 전답이 5087㎡다.
예천군 관계자는 당시에는 나무도 법인처럼 등기를 할 수 있었다며 예천군 금원마을의 ‘황목근’, 충북의 ‘정이품송’ 등도 등기를 해 재산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송령이 소유한 땅에는 보건진료소·마을회관·노인회관·공동화장실 등 건물도 몇 채 세워져 있다. 매년 임대료 등으로 벌어들인 돈은 세금을 내고 남는 돈은 금융기관에 예치해 장학사업 등에 사용한다. 마을에서는 석송령보존회를 만들어 석송령 이름으로 장학금을 조성해 학생을 후원하고 있다. 소나무가 사람 못지않게 부자인 셈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이런 미담을 전해 듣고 하사금 500만원을 보내줬다고 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주말동안 진행되는 개방행사에 1000여명이 몰리기도 했다며 이달 말까지 예천을 방문해 석송령 나무 둥치를 껴안고 사진을 찍어보는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가방 수수가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어 신고할 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직무 관련성 판단 과정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권익위는 또 배우자가 금품을 받더라도 ‘제공자가 외국인이면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고, 있더라도 소추되지 않는다’고 봤다. 부패 방지 주무기관이 부패 방지를 위한 법리를 축소 해석해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객관적인 직무 관련성, 외부로 드러난 제공자(최재영 목사)의 진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이 (전원위원회 내) 다수였다고 말했다. 직무 관련성을 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 일부 위원들의 의견은 ‘소수 의견’으로 정리됐다.
최 목사와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 부위원장은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두고 처벌할 수 없는데 소환하면 직권남용 아닌가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일정액 이상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직자는 이를 알게 된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윤 대통령의 ‘신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의무’도 자동으로 소멸됐다고 봤다.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도라도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외국인이 건넨 물품을 ‘대통령 선물’로 규정해 관리하도록 하는데, 청탁금지법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은 금지 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결국 ‘허용되는 선물’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는 논리다. 최 목사는 재미교포다.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고려했다고 했다.
권익위 해석대로라면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누구로부터 어떤 금품을 받든, 대통령은 수사와 조사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권익위가 관련 법들의 취지는 무시한 채 이 사건을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다뤘다는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패 방지 주무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은 회피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에 대통령 배우자의 제재·처벌 관련 조항이 없다는 게 너무 명확하다고 밝혔다.
총 15명이 참여한 지난 10일 권익위 전원위 투표에서 김 여사 관련 신고를 ‘종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9표, ‘이첩’ 3표, ‘송부’ 3표였다. 윤 대통령 신고에 대해서는 ‘종결’이 8표, ‘송부’가 7표였다. 정 부위원장은 소수 의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12일 서울 중구 청계천 장통교에서 진행된 ‘이동노동자 생수나눔 캠페인’에서 한 배달노동자가 생수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무더위에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시내 27곳에서 생수 10만6000병을 무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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