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공정위 ‘강제성’ 판단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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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6회 작성일 24-06-11 21:58본문
공정위 관계자는 10일 의사 집단휴진과 관련해 현재 취합된 범위 내에서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51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영리병원 도입 등 이슈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였을 때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의사라는 사업자로 구성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사협회가 집단휴업을 결의해 의사들의 진료 및 병원 영업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의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의사들의 휴진이 자율적 의사가 아닌 집행부의 강요로 인한 것으로 봤다. 당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율이 80%에 달했고, 일부 휴진에 불참한 의사들이 다른 의사들로부터 협박 및 폭언을 당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2014년 정부의 원격진료 및 영리병원 추진으로 불거진 의사 집단휴진에서는 판단이 달랐다.
서울고등법원은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휴업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나 징계가 없었고, 참여 개원의와 전공의 비율이 20~30%대로 낮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해당 판결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에도 휴진의 강제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휴진을 강제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의협에서 대외적으로 (자율적이라고) 공표하는 것과 실제 행위는 다를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했다. 위법성 판단에는 병원의 집단휴진율, 소비자의 불편 정도 등도 직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의협은 총파업 투표율(63.3%)이 역대 최고라는 점 등을 들어 이번 파업 참여율이 이전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휴진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가 고려될 수 있다면서 다만 실제 휴진 참여율과 휴진 실행 전후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을 두고 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진행 중인 저작권 소송에 대해 국내법이 아닌 중국법을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 사건에서 액토즈소프트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는 액토즈소프트가 1998년 ‘미르의 전설’ 출시할 당시 핵심 개발진으로 참여했다. 이후 박 대표는 2000년 액토즈소프트로부터 독립해 위메이드를 창업했다. 두 회사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 지분의 40%를 보유하기로 합의했고, ‘미르의 전설’ 지적재산권(IP)은 공동소유키로 했다.
이후 액토즈소프트는 2001년 중국 회사 ‘샨다’와, 위메이드는 2003년 중국 회사 ‘광통’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동의 없이 중국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미르의 전설’ 저작권을 액토즈소프트가 20~30%, 위메이드가 70~80% 가져가는 방향으로 화해 성립됐다.
이후 모바일 게임 시장이 커지면서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 동의를 받지 않고 한·중 게임사 10여곳에 ‘미르의 전설’ IP 사용권을 줬다. 그러자 액토즈소프트는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제3자가 모바일 게임 또는 웹 게임 개발 등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액토즈소프트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위메이드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봤지만 2004년 소송 화해 내용에 따라 액토즈소프트에 수익금 2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준거법’을 잘못 적용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어느 국가에서 원고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는지 따져야 한다고 봤다.
원심은 베른협약 제14조2 2항을 들어 ‘영상저작물’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하지만 게임과 같은 ‘일반 저작물’에는 해당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곳 등 저작물의 본국법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대법원은 베른협약 제5조 2항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돼야 한다고 봤다. 베른협약 제5조 2항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액토즈소프트가 중국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중국법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은 액토즈소프트가 어느 국가에서 자신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해 그에 대한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살피지 않은 채 저작권 보호에 관한 준거법을 모두 대한민국 법으로 결정하고 침해 정지, 간접강제, 손해배상 성립 여부를 판단했다고 했다.
또 대법원은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에게 전 세계에서 ‘미르의 전설’ IP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 어느 국가에서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는지 살핀 후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대로 장소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한 저작권 이용 허락 행위의 정지를 구하고 있다며 침해지를 명확히 특정하고 준거법이 결정된 후 심리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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