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쌍방울 대북송금 실체, 항소심에서 보다 분명히 가려져야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Kumdo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사설] 쌍방울 대북송금 실체, 항소심에서 보다 분명히 가려져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88회 작성일 24-06-10 22:48

본문

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쌍방울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댔다고 결론냈다.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이며, 사례금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이 전 부지사가 기소된 지 1년10개월 만에 나왔다. 변호인 중도 사퇴와 법관 기피 신청 등 우여곡절을 거쳤다.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300만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의 실세에게 대신 전달했다는 게 핵심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고 쌍방울이 북한에 거액을 송금하는 일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회사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 측과 사전에 모의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국가정보원 문건이 있었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의 항변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본다. 애초 이번 사건은 ‘윤석열 검찰’이 야당 대표를 상대로 벌인 무자비한 편파 수사에서 파생된 혐의가 강하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고, ‘술자리 의혹’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회유 논란까지 일었다. 북한을 상대로 수사가 불가능한 탓에 물증이 없는 인스타 팔로워 만큼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이 재판의 핵심인데 재판부는 쌍방울 측 관계자와 검찰의 입장만 중시한 면이 없지 않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1심 유죄가 선고되자 기다렸다는 듯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성명을 낸 것은 경솔한 처사다. 지금과 같은 여야 대치 국면에서 정치권을 자극해 뭘 얻고자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지만 독립성을 상실한 검찰을 국민이 얼마나 신뢰할지 의문이다. 검찰은 언제까지 야당 수사에만 매달려 있을 것인가. 검찰은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쌍방울 사건을 매듭짓기 바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기도장애인검도회

Copyright ⓒ gadkumdo.or.kr All rights reserved.

ADDRESS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5-10 5층 tel. 031-846-0988 fax. 031-624-6954 e-mail. kendomin@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