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인데 대량 발행?…앞으로 가상자산으로 법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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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4-06-10 16:56본문
10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NFT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 자산에 고유한 값을 부여한 디지털토큰을 말한다. 소유권, 구매자 정보를 기록해 그것이 원본임을 증명하는데, 이 때문에 복사나 다른 NFT와 교환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입법예고를 통해 ‘가상자산’을 정의하면서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봤다. 상호 간 대체될 수 없고, 수집 목적으로 주로 거래되는 만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NFT를 매수하는 일도 많았다. 앞서 금융연구원은 용역 보고서에서 결제와 투자 성격이 있는 게임 NFT, 결제형 NFT는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
금융위는 이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NFT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가상자산이거나 증권인 경우를 따로 추려내 규제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NFT를 발행하거나 유통·취급하는 자는 NFT가 증권인지, 가상자산인지를 판단한 뒤 법적 규제를 따라야 한다. NFT가 정형화한 증권(채무, 지분, 수익, 파생결합, 증권예탁 및 집합투자 등)이 아니라도 인스타 팔로워 구매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면 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증권이 아니라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데, 이때는 고유성(단일하게 존재) 및 대체 불가능성이 훼손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유사한 NFT가 대량 발행되거나 소수점 단위로 분할이 가능한 경우라면 가상자산으로 본다는 이야기다.
유사한 NFT가 시세를 형성하고 시세차익 인스타 팔로워 구매 목적으로 주로 거래되는 경우, 불특정인 간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한 경우 등도 가상자산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증권이나 가상자산에 해당하면 이는 신고대상이다. 신고대상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맞는 NFT의 유통·취급,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나 효용 때문에 발행된 NFT는 여전히 가상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부연 설명도 내놨다. 공연티켓과 같이 한정 수량으로 발행된 NFT, 신원이나 자격 증명을 위해 사용되는 NFT 등이 대표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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