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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법원 “쌍방울 대북송금은 이재명 방북 사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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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4-06-1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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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쌍방울그룹 뇌물수수와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 핵심 쟁점이던 대북 송금 혐의에서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7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8개월만에 나온 선고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4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대북송금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이) 법정에서 수차례 반복되면서도 대체로 일관되고 있고 매우 구체적이다.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대납한 것이 아니라면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추진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지사 방북 비용에 대해선 이 전 부지사는 당시 남북회담 수행 명단에 경기지사가 누락되면서 상당한 압박을 느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면서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대북송금 혐의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북송금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중 불법성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정된 금액은 394만 달러다.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중 164만 달러에 대해서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나머지 금액은 환치기 방법으로 국외로 수출했다는 부분은 지급 수단 휴대수출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중 범죄 행위로 인정된 액수는 230만 달러다.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면서 상당한 정치적 경력을 갖춘 고위 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약 28년 전 이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태평양전쟁 말기 남태평양 마셜제도 ‘밀리환초’에서 발생한 강제동원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에 따르면 1945년 3월 1일 일본군이 주둔했던 마셜제도 밀리환초의 섬 중 하나인 체르본 섬에서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이 일본군의 잔혹 행위에 반발해 저항했다가 대규모로 학살을 당했다.
당시 밀리환초에는 1942년 초 전라남도에서 동원된 800~1000여 명이 군속 신분으로 비행장 활주로 건설 등 일본군의 군사시설 구축 공사에 동원됐다. 1944년부터 미군의 해상 봉쇄로 보급로가 끊기자, 조선인들은 주변 섬 곳곳으로 분산 배치됐다.
증언을 종합하면 1945년 초 일본군은 조선인 2명을 살해한 인육을 ‘고래 고기’라고 속여 배급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조선인들은 격분해 일본군 감시병 11명을 살해하고 탈출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감시병 일부가 도주해 군에 이런 사실을 알렸고 조선인 최소 55명을 반란죄로 몰아 총살했다. 사망자는 담양 출신 25명 등 모두 전남이 본적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밀리환초 조선인 학살 사건은 2010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조사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당시 피해를 신고한 건수는 315건에 달한다. 정부는 피해자 55명의 성과 출신 군 등 일부를 공개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일본인 연구자 다케우치 야스토와 함께 7일 오전 10시30분 광주광역시의회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피해자 55명을 비롯해 밀리환초에 동원됐다가 사망한 218명(1942~1945)의 이름과 본적지 주소를 최초로 밝힐 예정이다. 또 이 사건에 대한 명예회복 등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강제동원시민모임 관계자는 이 사건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선 강제동원된 피해자와 유족의 증언이 중요하다며 강제동원시민모임으로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당분간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한 이민자에게 망명을 허용하지 않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월 치러질 대선의 주요 의제인 국경 문제와 관련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 연설에서 불법적으로 남부 국경을 넘어온 사람은 망명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한다면서 불법 입국자 수가 우리 시스템이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어들 때까지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민자를 악마화하지 않고, 이민자에 의한 ‘혈통 오염’을 거론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 입국한) 아이를 가족으로부터 분리하지 않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국을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신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당국자는 별도 브리핑에서 7일간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 입국자 수가 하루 평균 2500명을 넘을 때 조치가 시행되며, 하루 평균 1500명 아래로 떨어지면 2주 후 중단된다고 전했다. 동반자가 없는 어린이, 인신매매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AP통신은 이미 남부 국경에서 불법 입국으로 체포되는 사람 수가 2500명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즉각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는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선 TV 토론을 하기 전 나온 이번 조처는 바이든 대통령의 승부수로 해석된다. 지난해 말 한때 하루 1만명 이상에 달하며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던 불법 이민자 문제가 11월 대선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수세에 몰리자 강경책을 빼든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해오던 진보층 일부에선 이번 조치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외국인 망명 제한 조치에 맞섰던 미국시민자유협회(ACLU) 리 갤런트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라며 망명 금지는 트럼프가 그것을 시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불법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 내 망명 신청 권리에 가혹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면서 새 조치는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하고, 안전을 찾기 위한 실행 가능한 선택지가 없으며, 심지어 송환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많은 이들의 망명 접근을 거부할 것이라며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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