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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리트윗 법원 “국가가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들에 손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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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0-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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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리트윗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서 불법적인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추가로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상우)는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 측 14명과 또 다른 피해자 측 27명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가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손해배상액은 각 1000만~2억4000만원이다.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명을 수용해 대규모 인권 침해를 벌인 사건이다. 당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 명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보호감호는 상습범이나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훈련을 시키던 제도였으나, 1980년대 군사정권에서는 위법한 공권력 실행 수단으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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