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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국인 보호시설에 아동 구금 금지해야” 법무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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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4-06-0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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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 보호시설 내 ‘아동 구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 제도를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23일 법무부 장관에게 이주 구금이 아동에게 미치는 인권 침해의 중대성을 감안해 출입국관리법에 ‘아동에 대한 보호(구금) 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2023년 4월쯤 미등록 체류를 이유로 경찰 단속돼 외국인 보호시설로 가게 된 이주민 A씨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 보호소에서 두 살배기 아이와 함께 지냈다. A씨의 아이는 조산아로 태어났을 때 호흡 곤란 증후군, 폐동맥 고혈압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입원 중에도 기흉 등 합병증이 발견돼 병원이 추적관찰을 하고 있었다. 병원 소견서에는 앞으로도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아라고 적혔다.
A씨는 아이에 대한 정기 검진, 임대보증금, 체불임금 환불 등 이유로 법무부에 보호 일시 해제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자녀에게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체불임금 등 처리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A씨에 관한 인권침해 진정은 기각했다. A씨가 자녀를 부양할 유일한 보호자고, 보호 일시 해제 심사 과정에서 이런 사정의 고려가 우선 검토됐는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다면서도 보호 일시 해제 청구를 불허한 행위만으로 인권침해에 이른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관련 법령 개정은 필요하다고 봤다. 출입국관리법에는 19세 미만인 사람 등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인정되면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아동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아동이 외국인 보호시설에 구금되는 상황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9~2023년 외국인 보호시설에 보호됐던 아동 수는 총 182명이다. 이들 중에는 최대 196일 동안 보호됐던 아동도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2019년 출입국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이주 아동의 구금을 금지할 것과 비구금형 대안을 보장할 것 등을 권고했다. 유엔 고문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보고서는 아동 구금은 아동 학대와 불가분한 관계이고,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크게 저해시킨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주 구금 시설에 구금된 아동에게 유일한 구제 방안인 보호 일시 해제는 실제 적용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출입국관리법에 아동 구금의 원칙적 금지를 선언하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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