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기술 중국 유출’ 카이스트 교수 2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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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4-06-04 17:23본문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교수 A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30일 확정했다.
A씨는 카이스트 연구원들에게 연구 중인 자율주행 차량 관련 자료를 온라인 자료 공유 시스템에 올리게 하고, 이를 중국 충칭이공대 교수와 연구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2017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72개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넘긴 자료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일컬어지는 핵심 센서 ‘라이다’(LIDAR) 관련 실험 기초 자료, 실험·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정리 데이터 등이다.
A씨는 2017년 5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천인계획’의 외국인 전문가로 선정돼 연구지원금 27억2000만원 등 33억원을 약속받기도 한 것으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기술 유출, 배임 등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기·업무방해는 무죄로 판결했다. A씨는 법정에서 중국 측에 넘어간 연구자료는 상용화가 안 된 기초연구 결과일 뿐이며,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에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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