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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QnA]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합헌···“TV수신료 안 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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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4-06-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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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헌법재판소가 지난 30일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수신료 분리징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 43조2항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대로라면 한국전력(한전)이 전기요금과 함께 수신료를 고지·징수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 이후 TV수신료 분리징수를 둘러싼 논란과 의문점을 문답 형식으로 풀었다.
Q. 수신료 지금까지 어떻게 내왔나?
A. 한전이 1994년 수신료 위탁징수 업무를 맡아온 이래로 전기요금에 월 2500원의 수신료가 포함됐다. 전기요금을 내면 자동으로 수신료도 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수신료 통합고지·징수는 지난해 7월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불가능해졌다.
Q. 시행령 개정 후에는 수신료를 누가 걷어가고 있나?
A. 여전히 한전이 고지와 징수 업무를 모두 맡고 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해선 수신료 고지와 징수 업무를 누군가 맡아야 하는데, 시행령 개정 10개월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맺은 가구와 사업장에 대해 정부는 과도기 동안은 한전이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하되 분리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해 과도기가 끝난 뒤에도 KBS는 분리고지·징수 업무를 이관받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박민 KBS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2월에 분리고지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했지만 4월로 미뤘고 결국 5월까지 유예했다.
KBS의 반복된 분리징수 유예 상황에서 한전은 지난달 17일 KBS에 위·수탁 계약 종료 공문을 보냈다. 내년부로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KBS는 수신료 고지뿐만 아니라 징수 업무도 맡게 될 수 있다.
관리사무소가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고지, 수납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더욱 문제가 복잡하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 관리사무소의 납부 대행 업무에는 수신료가 포함돼있지 않다. 그런데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리사무소가 법적 권한이 없는 일을 해야할 처지에 놓이자 공동주택 관리비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주관) 측이 반발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관리 주체가 입주자 대신 수신료 납부를 가능하게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하지만 대주관은 국토부에 개정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주관은 3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수신료 안 내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세대들이 많아 체납 관리하는 게 어렵다며 KBS나 한전이 직접 입주민에게서 수신료를 징수해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이렇듯 수신료 분리징수가 현장에 자리 잡지 못해 앞으로도 한전과 KBS·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여러 주체가 수신료 고지·징수·미납 관리 등의 역할 분담을 두고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Q. 수신료 안 내고 싶으면 안 내도 되나?
A. 시행령 개정안은 수신료 통합고지·징수를 금지하는 것이지 수신료 납부 의무를 없애준 것이 아니다. 상위법인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소지한 이는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보도자료를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로 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 차원의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신료 체납 시 체납액의 3%를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법률상 가산금은 붙을 수 있으나, 납부하지 않는 국민에 대해 강제 집행에 나설지는 전적으로 KBS가 자체 판단해 결정하고 집행할 문제라고 말했다.
Q. 수신료 분리징수로 KBS와 EBS는 어떤 타격을 받나?
A. KBS와 EBS 모두 재정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KBS는 재원의 48%가량, EBS는 7%가량이 수신료로 채워져 특히 KBS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KBS 측은 지난해 11월 ‘위기극복 워크숍’에서 내년 수신료 수입 결손 비율을 30%로 가정했을 때 결손액은 2627억원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2년 내 자본잠식이 시작된다고 했다. 박유준 언론노조 EBS지부장도 다큐, 어린이 대상 콘텐츠 등 EBS 프로그램들은 공적 재원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제작이 어렵다고도 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스템 마련과 운영에 더 큰 비용이 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KBS는 시행령 공포 당시 입장문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프로그램과 공적 책무 수행에 쓰여야 할 수신료가 징수 비용으로 더 많이 쓰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인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Q. KBS랑 EBS 안 보는데, 수신료 왜 내야 하나?
A. 수신료 제도는 TV를 시청하는 대가인 시청료가 아니라 공영방송 운영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공영방송에 대한 불만족이 있을 수 있으나 미디어 다양성 확보를 위해선 공영방송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미디어를 시장에만 맡겨두면 사회적 약자나 지역 관련 콘텐츠 등 시장성이 다소 떨어지는 콘텐츠들이 충분히 생산되지 못할 수 있다.
헌재는 이번 결정문에서도 수신료 외의 방송광고수입이나 국가 보조금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사인이나 국가에 의한 영향력이 증가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수신료에 의한 재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론화 및 여론 수렴을 통해 입법부가 수신료를 증액하거나 징수 범위 등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더 알아보려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기까지의 과정마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됐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관련해 이해를 도울 경향신문 기사를 첨부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구당 부활 주장에 대해 정치개혁 우선 과제가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부에서 나온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움직임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지구당 부활 논의와 관련해 정치신인, 특히 민주당의 경우 영남 지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힘들기 때문에 (지구당 부활을)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치개혁 제1의 과제인가에 대해선 도저히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장식 의원 등이 당내에서 오랜 기간 정치개혁 과제를 검토했지만, 지구당 설치 문제는 우선순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최근 지구당 부활 메시지를 통해 사실상 정치 활동을 재개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다른 이유로 (지구당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당대회에서 표가 필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짐작은 된다면서 왜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그걸 먼저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며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이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고 정치영역에서의 ‘격차 해소’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21대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지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지난 30일 지구당 부활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재명 대표도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당원 콘퍼런스 행사에서 지구당 부활도 중요한 과제라며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추진을 시사했다.
조 대표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가 띄운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 주장에 대해선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등의 방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5%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고 툭 던지면 안 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민주당과의 차별점을 두고는 ‘사회권 선진국’ 공약을 언급했다. 그는 사회·경제 정책에서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까 한다며 지금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보이고, 논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권선진국포럼 1차 세미나’에서 군사정권이 종식한 후 1987년 헌법 체제를 통해 자유권을 확보했다며 표현·사상·투표 등의 자유를 확립한 1987 체제를 당연히 보장하고 이에 더해 주거·교육·육아·기후 등 개인이 각자도생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됐던 것들을 국가가 먼저 나서서 해결하게 하는 의무를 지게 하는 게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가 3일 네이버 뉴스 콘텐츠 제휴사(CP) 입점 및 제재·퇴출 심사를 전담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개편안에 전문성 결여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온신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네이버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재개에 앞서 구조적 문제를 되돌아보는 일이 우선이라며 네이버와 뉴스혁신포럼은 제평위 구성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아웃링크 선택제 도입 여부나 AI의 뉴스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상 등의 해결 없이 제평위를 독단적으로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제평위 2.0 구성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얘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성을 하겠다는 네이버의 다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제평위는 지난해 5월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뉴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이유였다.
온신협은 온라인 뉴스 시장의 문제점을 진단해 건전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내놓는 일, 어뷰징·아웃링크·AI 시대의 뉴스 저작권 보호 등 온라인 뉴스 유통상의 문제들을 파악해 언론이 공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일 등은 모두 전문성을 기반으로 이뤄져야만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현재 구성 논의 중인 제평위 2.0의 전문성 결여에 우려를 표명했다.
네이버는 22대 총선 직후 외부 인사로 구성된 뉴스혁신포럼을 통해 제평위 개편 논의를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평위 운영이 중단된 지 약 1년 만이다. 온신협은 네이버는 제평위 재개에 앞서 아웃링크 선택제 도입 여부, AI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 과도한 경쟁체제로 인한 저널리즘 황폐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되돌아보는 일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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