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자들이 연말이 되면 정부 발표에 촉각을 기울이는 숫자가 있다. 이듬해 적용될 토지·건물 등 자산의 기준 가격이다. 정부가 고시하는 가격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7일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두 부처는 지난 연말 ‘2024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과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각각 고시했다.
표준가격기준액은 재산·취득·등록세 등 지방세의 산정 기준이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등 국세의 기준이 된다. 거래가 없어 시장 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을 때 기준시가에 근거해 상속·증여세를 산정한다.
자산 가격 고시와 함께 전국 오피스텔의 가격 순위도 매겨진다. 그런데 행안부의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기준 최고가 오피스텔은 서울 송파구의 ‘롯데월드타워 앤드 롯데월드몰’이 꼽혔지만 국세청의 최고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서울 강남구 ‘더 리버스 청담’이 올랐다.
이 같은 산정 가격 순위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는 것일까. 정부는 시세와 주변 가격 동향, 가격 추세 등을 고려한 가격 산정 방식은 유사하지만 산정 단위가 달라 생긴 차이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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