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자유’ 헌법에 못 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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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4-03-08 16:51본문
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여성의 임신중지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찬성 780표, 반대 72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개헌안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자유의 인스타 팔로워 보장’이란 문구는 ‘임신을 중지할 권리’와 ‘임신을 중지할 자유’ 사이에서 정부가 마련한 절충안이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오늘 프랑스는 여성의 몸은 여성의 소유이며 누구도 여성의 몸을 대신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역사적인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냈다며 이는 시몬 베유와 그 길을 닦은 모든 이의 두 번째 승리라고 말했다. 베유(1927~2017)는 보건장관 재임 중이던 1975년 임신중지 합법화를 주도한 정치인이다. 스테판 세주르네 외교장관은 프랑스 헌법을 넘어 유럽 헌장에 이 내용이 명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이미 1975년부터 임신중지를 합법화해 이번 헌법 개정으로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은 없다. 그러나 임신중지권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권리로 만들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프랑스는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한 196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혹시 모를 법률의 퇴행을 막기 위해 개헌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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