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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복귀 전공의에 ‘메스’…7854명 면허정지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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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4-03-0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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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행정처분 대상 ‘최소 3개월’현장점검 후 바로 사전 통보
전임의 가세로 의료공백 심화의협 정지 땐 경제 손실 지원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이탈한 후 복귀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인턴·레지던트)에 대해 4일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개시했다. 전공의 8000여명이 복귀하지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않고, 임용을 포기한 전임의들과 신규 인턴까지 집단행동에 가세하는 형국이 되면서 의료공백은 더 커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경찰도 엄정 수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개별 전공의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복지부가 고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 5명에 대해 6~7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복지부는 이날 50개 수련병원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대상자에겐 먼저 사전 통보가 이뤄지고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한다. 복귀 시한(2월29일)까지도 병원에 돌아오지 않아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가 발부된 전공의 7854명이 우선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인원이 많은 만큼 행정처분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오늘(4일) 현장점검에서 부재가 확인되면 내일 바로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귀 시한을 넘긴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선 불가역적이라고 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출근 거부가 개별적 판단이라며 집단행동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측 간 법적 공방도 예상된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의협 정례 브리핑에서 의협 차원에서 전공의 법률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면허정지가 이뤄진 후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 그 부분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개별 의과대학 교수단체에서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2주가 지나면서 병원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권역별로 응급환자 전원을 조정하는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열었다. 이번에 파견된 공중보건의 12명을 포함해 70여명이 24시간 교대 근무한다.
환자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양측의 대화와 타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박민수 차관은 이날 ‘전공의들과 대화를 원한다는 기조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의에 변함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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