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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2년 내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연봉 5000만원, 1억 지원시 세금 2500만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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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4-03-0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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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출산 후 2년이 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출산지원금 지급에 걸림돌이 되는 세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업들이 적극 동참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과 근로자가 대기업 위주로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대규모 세수 부족 속에 또 다시 감세 카드를 꺼냈다는 점에서 정부 기대만큼 정책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인스타 팔로워
윤석열 대통령은 5일 17차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해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부영그룹 등 일부 기업은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했다. 이 지원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가 출산지원금을 전면 비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우선 소득세법을 개정해 출산 후 2년 내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 자녀 1명당 최대 2회까지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출산지원금은 인건비로 인정돼 기업의 법인세 부담도 경감된다.
예컨데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받는 경우 종전에는 약 275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야했다. 하지만 출산지원금이 비과세 되면 2500만원이 줄어든 250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단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증여재산 인적 공제 규모(미성년 자녀 2000만원)도 그대로 적용된다.
편법 증여 등 출산장려금을 가족에게 부당 이전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사주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줘야할 근로소득의 일부를 출산장려금으로 포장해 지급하고 비과세 과실만 취하는 조세 회피 행위도 추적해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비과세 적용은 2021년 이후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에도 소급적용된다. 이에 따라 절세를 위해 출산장려금을 이미 자녀에 증여한 부영 등의 경우 증여 행위를 취소하고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오는 9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그 비용을 환수하는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 요건은 완화한다. 현재는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 180% 이하여야 대상이 되는데 중위 250% 이하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연소득 5800만원을 넘지 않는 1인 청년가구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 지원금을 일부 주도록 추진한다.
현재 100만명 규모의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은 150만명으로 50만명 늘리고, 12만명인 근로장학금 지원대상도 내년에는 20만명으로 늘린다. 대학생들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장학금’도 신설,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수영장·헬스장 등 시설이용료와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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