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리트윗 헌재연구원 “대통령, 국회 존중하고 거부권 신중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0-14 07:13본문
x 조회수 증가 - x 조회수 증가
x 좋아요 구매 - x 좋아요 구매
트위터 좋아요 구매 - 트위터 좋아요 구매
트위터 좋아요 늘리기 - 트위터 좋아요 늘리기
트위터 좋아요 - 트위터 좋아요
x 좋아요 늘리기 - x 좋아요 늘리기
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 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트위터 팔로워 구매 - 트위터 팔로워 구매
x 리트윗 - x 리트윗
트위터 리트윗 늘리기 - 트위터 리트윗 늘리기
x 팔로워 구매 - x 팔로워 구매
트위터 리트윗 - 트위터 리트윗
x 조회수 - x 조회수
트위터 리트윗 구매 - 트위터 리트윗 구매
x 좋아요 - x 좋아요
트위터 조회수 증가 - 트위터 조회수 증가
x 팔로워 - x 팔로워
트위터 조회수 구매 - 트위터 조회수 구매
트위터 조회수 - 트위터 조회수
x 리트윗 구매 - x 리트윗 구매
x 리트윗 늘리기 - x 리트윗 늘리기
x 조회수 늘리기 - x 조회수 늘리기
트위터 팔로워 - 트위터 팔로워
트위터 조회수 늘리기 - 트위터 조회수 늘리기
x 팔로워 늘리기 - x 팔로워 늘리기
x 조회수 구매 - x 조회수 구매
x 리트윗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때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에 관한 중장기 연구와 교육 등을 수행하는 헌재 산하 기관이다.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행정부로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공포를 거부하고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헌법 53조에 이 같은 내용이 규정돼 있다.장 책임연구관은 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유형을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와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로 분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한 후 지난 8월7일까지 1...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