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성소수자 축복기도’ 이동환 목사 “출교됐지만 사랑은 계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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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4-03-08 12:40본문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회재판에 넘겨진 이동환 목사의 출교가 확정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4일 영광제일교회 소속 이 목사가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 금지’를 이유로 받은 출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소심(2심)에서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감리회 재판은 2심제로, 이 목사에 대한 출교 처분은 이날 선고로 확정됐다.
앞서 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8일 이 목사에게 교단 최고 수준 징계인 출교를 선고했다.
경기연회는 이 목사가 2020~2022년 퀴어문화축제 등에 참석해 성소수자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교리와 장정(교회법) 3조 8항의 동성애 찬성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이 목사 측은 경기연회 심사위원회가 기소를 취소했던 사건을 재기소한 점, 교회법이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한 범과 외에 다른 조항을 고발한 점 등을 근거로 상소했다. 그러나 이날 총회재판위원회는 이 목사 측이 문제 제기한 1심 재판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총회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교회의 쇠락 이유에 대해 언급한 점이 교회에 대한 모함이라고 판단했다. 재판위원회는 ‘교회가 권력 집단에 해당된다’는 발언, ‘교회가 동성애라는 적을 상정했다’는 발언, ‘한국 교회가 소수자 혐오를 했다’는 발언은 명백히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했을 때에 해당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이 재판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했다.
이 목사 변호인단의 박한희 변호사는 이번 상소의 이유는 교리와 장정이라는 재판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재판위원회가 자신들의 재판에 문제가 없다고 봉인하고 자의적 해석을 밀어붙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목사 변호인단은 법리적 검토를 거쳐서 재판을 통해 총회재판 판결의 위법성을 다투겠다면서 사회 법정으로 가서 총회재판 판결을 다퉈야 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해야 한다면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을 한 감리회의 인식 수준이 부끄럽다면서 그리스도교는 인간과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종교인데 성소수자를 축복했다고 출교 판결을 한 오늘은 개신교 역사에 오랜 비웃음을 살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조력자 30여명은 이날 선고 공판이 열리는 동안 서울 종로구 감리회관 16층에서 출교를 철회하라 성소수자 환대목회 차별하는 감리회는 회개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집회를 벌였다.
제주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제주도가 관리 강화를 위한 칼을 빼들었다.
제주도는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 사업장에 대한 승인 취소와 착공연기, 신규주택 승인 제한과 같은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 전체 미분양 주택은 2499호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1059호에 달한다.
제주도는 특히 농촌 지역으로 분류되는 애월읍(618호), 조천읍(263호), 한경면(185호), 대정읍(376호), 안덕면(291호) 등 5개 읍면 지역의 미분양이 전체의 69%(1733호)를 차지하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읍면 지역의 미분양 단지 대다수는 제주에 주소를 두지 않은 외지인과 투자자를 주요 고객층으로 보고 건설한 고분양가 주택이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제주 주택에 대한 외지인의 수요는 줄고 있다. 제주에 미분양 주택 적체가 해소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제주도는 미분양 주택이 더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 건설 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장기 미착공 사업장은 승인 취소를 검토한다. 미착공 사업장은 착공 연기를 권장해 미분양 주택이 쌓이는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지난해 12월 기준 총 21개 단지, 1655호가 관리 대상이 된다.
제주도는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신규주택에 대한 승인 제한도 검토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미분양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주택건설 실적, 미분양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규주택 승인 제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또 제주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전국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인 점을 감안해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데 정책의 무게를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주택 매입 단가 범위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공공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지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780만1000원으로, 전국 평균(526만1000원)보다 48% 비싸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5개 읍면 미분양 적체 지역의 주택건설 사업장 관리를 강화해 나가면서 신규주택 공급 제한, 공공 매입 등 다각적 대응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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