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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자격증 말소는 나이 따른 차별”···인권위, 한전에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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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4-03-0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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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가 되면 변전 전기원 자격증을 말소시키는 한국전력의 자격증 규정이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한전은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나이 제한을 뒀다고 했지만 인권위는 일률적인 나이 제한 방식이 아닌 교육 등 다른 방법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변전 전기원은 특고압 전기를 낮추어 내보내는 변전 기기를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일을 한다. 이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자격 인증일로부터 5년인데, ‘변전 전기원 교육평가·관리 업무기준서’에는 자격인증 대상자가 인증 예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만 65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유효기간을 만 65세가 되는 날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만 65세가 되면 자격이 말소되는 것이다. 인권위는 해당 규정을 삭제할 것을 한전에 권고했다.
앞서 변전 전기원 2급 작업자 A씨는 만 65세가 넘어도 업무를 할 수 있고, 장비의 발달로 높은 체력 수준이 요구되지 않는다라며 인권위에 나이 제한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한전 인스타 좋아요 구매 측은 변전 전기원은 변압기와 차단기를 직접 오르내리며 작업하므로 노동 강도가 높고 산업재해 발생 요인이 있어 나이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자격증이 말소되어도 일반 작업자로 공사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별이라 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보수 교육 시행 및 자격증 갱신 주기를 짧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배전기능 민간자격증인 가공배전전공의 경우, 만 63세였던 나이 제한을 지난 2020년 폐지하고 고령자에 대한 유효자격 유지 여부를 2년마다 일반건강검진 결과표와 국민체력인증(2등급 이상) 증명서를 제출받아 결정하고 있다.
또한 사고 발생 현황을 검토한 결과 사고가 만 65세 이상에 집중된다고 할 수 없고, 해당 나이에 도달한다고 해서 건강 및 능력이 감퇴한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일률적으로 자격을 말소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라며 한전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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