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상물 만든 일당 신상 “추측 마세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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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05-24 18:36본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서울대 출신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명의 불법 영상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학 동문들의 졸업사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사진을 이용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했다. A씨와 B씨의 출신 학과나 학번 등이 알려지면 피해자들의 신상도 유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지난 2년간 피해자들을 도우며 범인을 추적해온 원은지 미디어플랫폼 얼룩소 에디터(추적단불꽃 활동가)는 이번 사건의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 SNS를 통해 피고인(피의자)의 신상을 유추하는 게시글이나 댓글을 보면 (해당 사이트에) 신고해달라며 과도한 피고인 신상 추측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원 에디터는 피고인의 정보를 추측하는 과정에서 언급되는 학과, 학번, 이름, 나이 등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은 누가 피해자인지 금세 파악할 수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 제작물은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특성이 있어서 피해자를 특정하면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제작물을 검색해 찾아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과거 성범죄 사건에선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거셌다.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선 피의자와 n번방 가입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약 293만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같은 이른바 ‘지인능욕’ 사건에선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직장인 강모씨(26)는 다른 사건에선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라고 했을 법한데 이 사건은 신상이 노출됐을 때 피해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상상할 수 없겠더라며 (원씨의) 글을 읽고 인스타 팔로워 만약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해자의) 신상이 돌아다니고 있다면 신고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들의 단체 고소를 접수하고 4차례 수사를 벌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지시를 받아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대는 이날 향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구성원들이 더욱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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