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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향의 눈]윤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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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4-05-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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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4·10 총선 참패 후 윤석열 대통령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 2년간 왔던 길과 가보지 않은 길이었다. 많은 이들이 전자로 가면 망할 거라고 했고, 후자로 가면 살 수도 있을 거라고 했다. 그 갈림길에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놓여 있었다.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거부했다. 선택은 전자였다. 국민 열에 일곱은 특검을 받으라고 했지만, 가차 없이 배반했다. 잘못된 판단이었다.
어쩌면 예견됐던 일이다. 대선 슬로건 ‘공정과 상식’을 버리고 불통·독선·무도함으로 일관한 ‘윤석열스러운’ 결정이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리’를 구구절절 설명했다. 역대 특검 사례에 견줘도 그 말에 설득력이 없다는 건 차치하고도, 국민들은 헌법 정신을 따지자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11조)를 떠올린다.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단순한 비유에 더 공감한다. 생때같은 젊은 장병의 순직 사건을 대하는 일은 이미 ‘법치’가 아닌 ‘정치’의 영역이었다. 거부권 행사는,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던 윤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이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국회 재의 표결에 부쳐진다. 윤 대통령은 최종 부결될 걸로 생각할 것이다. 총선 2주 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당 당선자보다 불출마·낙천·낙선 현역 의원들을 먼저 초대해 오찬을 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왜 보자고 했는지 알지?’였을 것이다. 22대 국회 배지를 달지 못하는 이들에겐 연봉 수억원짜리 공공기관장이 아른거린다. 이미 기관장 임기가 끝났거나 6월 중으로 임기가 끝나는 곳이 90군데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면, 22대 국회 문이 열리자마자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때는 ‘김건희 특검법’이 얹어진다. 국정은 특검의 늪에서 허우적댈 게 뻔하다.
윤 대통령의 대비는 ‘인(人)의 장막’을 치는 것이었다. 대통령실에 ‘고향 친구’ 정진석을 비서실장으로 기용했다. ‘윤석열 검찰 사단의 막내’ 이원모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호위무사’ 이용 의원을 정무1비서관으로 불러들였다. 인적 쇄신이 아니라 정권 말기에나 보던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 ‘민심 청취 강화’라고 우기면서 신설한 민정수석에 검사 출신 김주현을 앉혔다. 직후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지휘라인을 일거에 교체했다.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해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 해도 기소권은 검찰이 갖는다.
윤 대통령은 버티기에 들어갈 태세다. 어차피 108석 여당으론 법안 하나 뜻대로 만들 수 없다. 손에 쥔 무기는 거부권이다. 거대 야당도 거부권 앞에선 속수무책일 거라고 여긴다. 그러니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 여당 의원들에게 ‘쫄지 말고 당당하게’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 여전히 국정 방향은 옳다며 야당의 반대를 ‘정권퇴진 운동’이나 일삼는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붙일 참이다.
버티기도 힘이 있어야 한다. 그 힘은 지지율에서 나온다. 대통령 지지율이 30% 아래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안 된다. 총선 한 달 뒤 국정 지지율은 24%(5월10일 발표·한국갤럽 기준)다. 대선 득표율(48.6%)의 절반이다. 남아 있는 중도는 없고, 보수 지지층조차 다수 떨어져 나갔다. 지지율이 10%대로 들어가면 국정 마비 상태에 빠진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야당에선 ‘탄핵’을 거론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똘똘 뭉쳐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4년 임기를 시작할 의원들의 우선순위는 3년 뒤 떠날 윤 대통령의 심기가 아니다. 2026년 지방선거, 이듬해 정권 재창출이 중요하다. 역대 정권에선 차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권주자들이 그래도 3년차 현재권력의 눈치를 봤지만, 지금은 다르다. 민심이 등 돌린 윤 대통령과 기를 쓰고 차별화를 시도할 공산이 크다. 그래야 존재감을 발산하고 기회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채 상병, 홍범도, 그리고 ‘보수의 정체성’
가치외교의 탈을 쓴 이념외교
윤석열은 갑자기 별나라에서 왔나
밖에서 공격하고, 안에서 흔들어대면 윤 대통령이 버틸 재간이 없다. ‘정치 9단’ 김영삼·김대중조차 임기 말이 버거웠는데 ‘정치 초보’ 윤 대통령이 감당할 수 있을까. 윤 대통령이 말은 하질 못해도 앞으로 벌어질 일에 떨고 있을 것이다. 겉으론 웃어도, 웃는 게 아닐 게다.
시간은 윤 대통령 편이 아니다. 민심을 흐르는 물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여소야대라는 힘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윤석열스럽지 않은’ 현명한 선택이 늦어지면, 그때는 소용없다.
21대 국회가 다음주 임기를 마친다. 끝내 연금개혁 입법 없이 문을 닫을 듯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와 국회가 각각 연금개혁 관련 위원회를 1년 이상 운영하였고 나아가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공론화 작업까지 진행하였으니 허탈할 수 있다. 이러다 연금개혁이 한참 실종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럼에도 성과는 분명 있다.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자고 의견을 모은 건 중요한 진전이다. 이후 이 합의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보장성 방안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자면서 3년이나 남은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이 확정되도록 하겠다는 건 너무도 안이하다. 정부는 22대 국회 개원 후 조속히 연금개혁안을 제출하여 논의를 이끌어가야 한다. 또한 시간이 생긴 만큼, 정부안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수치 조정을 넘어 미래 연금체계 청사진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이번에 공론화위에서 논의한 두 개 방안에 따르더라도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은 여전하고 청년들은 나중에 내가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고 다시 물을 수 있다. 이에 정부안은 중장기 연금체계 비전을 수립하고 이 토대 위에서 현단계 연금개혁의 위치를 설정하는 그랜드 플랜이어야 한다. 그래야 연금개혁이 미봉적 절충이 아니라 종합 로드맵에 따른 첫걸음으로 인식되어 사회적 동의도 높아질 수 있다. 연금개혁이 다소 지연된 만큼 더 풍부한 성과를 거두자는 취지에서, 정부안이 담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제안한다.
첫째, 한국에서 연금개혁은 ‘연속개혁’이어야 함을 공식적으로 밝힌다.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한 번의 개혁으로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최종 목표를 제안하고 이번 개혁이 1단계 조치임을 알려야 한다. 이번에 합의한 보험료율 13%도 종착지로 가는 중간 단계로 자리매김하면, 이것이 미봉책이 아니라 산을 오르는 베이스캠프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노후소득보장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괄하는 의무연금 삼총사로 설계한다. 이번 연금개혁 공론화 조사에서 다수가 소득대체율 인상을 선호했듯이 자신의 노후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크다. 이럴수록 실사구시가 요구된다. 한국 연금체계에서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면 이미 법정 제도로서 상당한 규모로 성장한 세 연금을 포괄하는 보장성 전략을 짜야 한다.
셋째, 연금체계 청사진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하나의 틀로 종합한다. 종종 연금제도에서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급여구조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양자택일로 바라보는데 이건 우선 순위의 사안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완전 소득비례방식으로 급여구조를 전환하더라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모수 조정은 필요하며, 기초연금을 하위계층 중심의 누진급여제도로 재편하더라도 금액 수준은 역시 중요한 주제이다. 이처럼 미래 청사진은 수치의 모수 조정을 구조개혁의 방향에서 설명할 것이기에 연금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높일 수 있다.
넷째, 초고령사회에서 공적연금이 지닌 세대 간 계약의 의미를 재정립한다. 서구에서 공적연금이 성숙했던 20세기 중후반엔 후세대로 갈수록 노년부양 자원이 늘어나는 시기였다면 21세기 초고령사회에선 거꾸로이다. 그렇다면 향후 연금개혁은 앞세대가 뒷세대 부담을 사전에 줄여주는 세대 간 계약이어야 한다. 20세기 공적연금에선 노년부양을 당해 세대가 모두 책임지는 부과방식 재정이 유효했지만 이제는 현세대가 기금을 미리 적립하고 기금수익 효과까지 도모해야 하는 이유이다.
헌정주의에 도전하는 대통령
전쟁에 반대할 자유
윤 정부 또 하나의 시험대 ‘최저임금’
다섯째, 공적연금에서 정부 일반재정의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한다. 공적연금 재정은 노사가 보험료를 분담하고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3자 책임 구조이다. 이때 정부 지원은 출산크레디트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 ‘사회적 지원’, 기초연금 같은 비기여 제도의 ‘재정 전담’, 공무원연금에서처럼 ‘적자 보전’ 등 다양하다. 막연히 나중에 재정이 부족하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국고만능론은 곤란하다. 정부안에는 공적연금 지출에서 조세 재원의 가능 범위, 노년부양에서 국고가 맡을 역할 등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과연 정부가 이런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복지부 내부에서 연금청사진과 구체적 방안에 대한 정책적 검토는 상당히 이뤄졌다고 본다. 초고령사회에서 뜨거운 감자인 연금개혁은 국정 운영을 책임진 정부 몫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기존 연금개혁 논의를 완성하겠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22대 국회 초기에 미래 연금청사진이 담긴 정부안을 제시하라. 그러면 올해 안에도 연금개혁 매듭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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