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기울고, 계단 깎이고…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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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4-05-25 19:10본문
국토교통부는 21일 국토관리청, 지자체(시·군·구), 시·도 품질관리단,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준공이 임박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을 오는 22~30일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대상 단지는 오는 10월까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곳 중 최근 부실 시공 사례가 발생했거나,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및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 현장 20여곳이다.
점검 항목은 세대 내부·복도·계단실·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의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이다.
국토부는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입주 전까지 조치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에는 지자체의 부실 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최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 및 인력수급 부족 등이 계속되면서 부실 시공 사례가 나오고 있다. 대구 달서구의 뉴센트럴두산위브더제니스에서는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2.1m)를 맞추기 위해 시공을 마친 비상계단을 깎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시공 중에 발생한 일이지만 입주예정자들의 불안을 고려해 전면 재시공하고 있다면서 이번 달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남 무안군의 힐스테이트 오룡에서는 지난달 말 사흘 동안 실시된 사전점검에서 건물 외벽·내부 벽면·바닥이 기울고 콘크리트 골조가 휘어져 있는 하자가 대규모로 발견됐다. 인스타 팔로워
시공사는 지난 10일 대표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공식 사과했다. 준공 및 입주는 예정대로 이달 말에 진행하되 입주민이 만족할 정도로 하자 보수를 하기로 입주예정자협의회와 인스타 팔로워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때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합동 점검으로 신축 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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