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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1-05 17:10본문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다.공정위는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시정권고 기한은 60일이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고발도 당할 수 있다.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약관은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할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잘못 없이도 보증이 취소될 수 있었다.실제로 부산에서 임대인 1명이 임차인 150여명에게 전세보증금 190억여원을 가로챈 사건이 벌어졌는데, HUG가 약관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부당하게 임대보증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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