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구제 없다”는 정부…새 의료법 적용 땐 ‘면허취소’까지 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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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5회 작성일 24-03-09 22:12본문
보건복지부는 4일 5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시작했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2월29일)까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 7854명이 3개월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행정력 등을 고려하면 7000여명에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경우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현장점검에서 확인한 후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보를 한다. 이후 의견진술 기회를 줄 계획이다. 박 차관은 ‘2월29일 시점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방침이 불가역적인지’를 묻는 질의에 불가역적이라고 답했다. 다만 현장점검 시점에 복귀가 확인되면 그 상황은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전공의들 입장에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 현재 전공의들은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해 집단행동이 아니며, 따라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따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법적 다툼을 고려하면 실제로 언제부터 면허정지 처분 효력이 발생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행정처분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외 복지부 등의 고발로 기소돼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현재 이번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고발했다. 일부 전공의들에 대해선 시민단체가 고발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돼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가 가능해졌다. 이전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면허취소가 됐는데, 대상이 모든 범죄로 넓어져 이번 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게 됐다. 금고 이상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의료인은 3년이 지나면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의사 면허 재취득 기준이 불명확하고, 쉽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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