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인카드는? 위조 표창장은?”···선관위 “정치적 의도 없으면 투표소 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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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4-04-10 04:25본문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도나 목적 없이 일반적인 물품을 소지하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면서도 공직선거법 제166조는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치적 의사의 표현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선거인이 내심을 드러내지 않는 한 정확히 알 수 없고 투표관리관이 물품 소지 목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다며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출입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을 투표소 밖에 두고 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가 전날 4·10 총선에서 ‘정부에 항의하는 표시로 대파를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느냐’는 질의에 인스타 팔로워 ‘불가하다’고 답하자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여당이 국민을 ‘파틀막’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맞불 성격으로 이날 선관위에 ‘유권자가 투표소 입장 시 일제샴푸·초밥 도시락·법인카드·형수 욕설 녹음기·위조된 표창장 등을 손에 들거나 목에 거는 방식 등으로 지참하고 투표소 입장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선거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도나 목적 없이 일반적인 물품을 소지하고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는 것만으로는 법상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도나 목적으로 귀문과 같은 물품을 소지하고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법상 제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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