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후보자 찍으면 ‘공짜 음식’ 제공…인천 카페 업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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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4-04-06 07:05본문
인천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카페 업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특정 정당의 기호를 부각하고,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무료로 주겠다는 내용의 인쇄물을 제작해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인쇄물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도 올렸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서구 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특정 정당과 인스타 팔로우 구매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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