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 농번기 임금…나주 지역, 위원회가 하루 11만원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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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85회 작성일 24-04-07 05:08본문
나주시는 4일 2024년 나주지역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로 11만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배 과수원, 시설하우스 농가, 인력 중개업소, 노무사 등이 평년 임금·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한 것이다. 최저임금(7만8800원)보다 3만원 정도 높은 수준이다.
나주시가 농촌 노동자 기준 인건비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수원과 시설·원예 하우스 등이 많은 지역에서는 연간 19만여명의 노동자가 필요하다. 특히 배 열매를 솎고 봉투를 씌우는 5~6월에 손이 달린다.
비슷한 사정의 여러 농가에서 짧은 기간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보니 인력 유치 경쟁이 치열해 임금이 과도하게 오르는 경우도 많았다. 지난해는 단순 작업 노동자의 일당이 13만원 안팎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8월 농업인이 고용하는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를 논의할 수 있도록 ‘나주시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임금을 토대로 농가에서 작업 난이도와 노동강도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
안상현 나주시 부시장은 적정수준의 노동자 인건비를 통해 농가들의 안정적인 인스타 팔로워 농업 경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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