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성탄절 비극 낳은 ‘담배 꽁초 화재’···70대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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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24-04-06 22:09본문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재혁)는 3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A씨(7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4시 59분쯤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 3층 자신의 집 ‘컴퓨터방’에서 불을 내 같은 아파트 주민 2명을 숨지게 하고 27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구속됐다.
당시 화재로 5층에 살던 30대 남성이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창밖으로 뛰어내렸다가 숨졌다. 10층에 거주하던 30대 남성은 11층 비상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사망했다. 주민 27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중경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신문지, 쓰레기 봉투 등이 쌓인 방에서 담배를 계속 피우다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화재 우려 등을 이유로 실내흡연을 금지한다는 안내 방송을 듣고도 수시로 담배를 피웠다. 화재 진압 후 A씨의 방에서 다량의 담배꽁초가 나왔다. A씨는 화재가 발생해 확산하는 중에도 신고하거나 불을 끄려 하지 않고 거실 창문으로 탈출했다.
검찰은 다수의 사상자가 생긴 원인이 A씨가 현관문과 거실 창문 등을 열어놓은 바람에 연기가 복도에 가득 찼고 불길이 위층으로 번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피해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당분간 중단된다. 헌재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날 때까지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는 손 차장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헌재는 3일 손 차장검사의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손 차장검사 측은 지난달 26일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항소심 결론이 날 때까지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손 차장검사 측 대리인은 (형사) 사건에서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1심과 달리 사실 오인을 입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고, 증인을 두 번씩이나 법원과 헌재가 신문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항소심과 탄핵 심판의 심리 내용은 각각 별개라며 헌재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측 대리인은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형사 소송과 탄핵 심판은 성격이 다르다며 손 차장검사의 항소심은 탄핵소추 사유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탄핵 심판이 정지된 건 이번 사례가 처음이라며 국회 측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손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손 차장검사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낼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측에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차장검사는 이 사건으로 2022년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기소됐고,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혐의가 일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손 차장검사와 공수처 모두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오는 17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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