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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1-04 20:27본문
정부가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부담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일용근로소득은 건강보험법상 건보료 부과대상이지만 그간 저소득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걷지 않았다.정부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 부과 검토”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건보당국은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일용근로자는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노동을 제공하며 일급 또는 시급을 받은 근로 형태를 의미한다. 일용근로소득은 일용근로자가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다.건강보험법상 건보료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에 부과된다. 일용근로소득 역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건보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간 한국에서 일용근로소득은 저소득·취약계층 소득이라는 인식이 강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복지부는 지난 2월 ‘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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