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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억원 과징금’ 쿠팡 “로켓배송·투자 중단될 수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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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6-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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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쿠팡에 유통업계 사상 최대 규모인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쿠팡은 로켓배송 서비스와 물류·구매 투자가 중단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은 ‘상품 진열’에 대해 정부가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했고, 부산 물류센터 기공식을 취소하는 등 향후 투자 계획을 재검토할 뜻도 내비쳤다.
쿠팡은 이날 두 차례에 걸친 입장문을 통해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고 이는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인스타 팔로우 구매 쿠팡이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구매후기 작성 등을 통해 자체브랜드(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을 검색순위 상단에 올린 것을 문제 삼았다. 반면 쿠팡은 직매입 상품이 빠른 배송과 무료 반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켓배송’ 상품으로, 이를 검색순위 상단에 올린 것은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로켓배송 상품을 검색순위 상단에 올리지 못하면 로켓배송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쿠팡을 찾아온 고객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쿠팡은 공정위가 상품 추천 행위를 금지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쿠팡이 약속한 전 국민 100% 무료 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 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쿠팡은 오는 20일 개최할 예정이던 부산 첨단물류센터 기공식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 착공 계획 자체를 당장 백지화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물류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1400억원이라는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도 과도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1400억원은 지난해 쿠팡의 연간 영업이익(6174억원)의 23%에 해당한다. 쿠팡은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삼아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과징금 결정이 다른 유통채널들의 PB 상품 판촉에 대한 규제로 번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대체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반응이다.
일단 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PB 상품을 눈에 잘 띄는 곳에 진열하는 관행에 대해 공정위는 오프라인 매장의 진열과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순위는 성격과 의미가 전혀 다르다고 못박았다. 온라인에서는 등록된 모든 상품을 탐색하는 게 불가능해 검색에서 우선 노출된 상품을 위주로 구매하게 되지만, 오프라인 매장은 매장 전체를 둘러볼 수도 있고 한 매장의 진열이 전국적 영향을 끼치지도 않기 때문이다.
반면 e커머스의 PB 상품 상단 노출 등에 대해 공정위는 쿠팡처럼 불공정하게 소비자를 유인하고 경쟁 사업자를 배제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업체들도 자사 PB 상품을 부당하게 검색 상단에 노출했을 경우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단 뜻이다.
다만 다른 업체들은 이번 제재를 업계 전반의 관행이 아닌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을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국내 e커머스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계열사 PB 상품 등에도 똑같은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쿠팡 사례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또 다른 e커머스업체 관계자도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면 제재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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