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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유죄’ 재판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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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06-1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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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앞서 지난 7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 중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현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재판도 맡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억대 뇌물을 제공하고 경기도를 대신에 북한에 스마트팜과 경기지사 방북비용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따라 해당 재판부가 사건의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 대표 사건을 함께 심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등이 대북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함에도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 북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 그룹에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9년 5월 북한에 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측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재차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800만 달러를 대납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 공직자들과 달리 대통령과 그 가족은 선물을 받아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상 신고 의무가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익위가 처음부터 ‘방탄 결론’을 정해놓고 관련 법 조항들을 끌어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13일 나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받으면 대통령기록물이 된다며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의해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선물’을 정의하며 공직자윤리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조항은 공무원의 가족이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대통령선물’은 ‘외국인으로부터 받아 즉시 신고·인도된 물품’을 뜻한다는 해석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방점은 ‘즉시 신고 및 인도’에 찍혀 있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 조항에서 ‘신고·인도’ 내용은 쏙 빼고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았다는 부분만 끌어와 해석했다. 외국인에게 받았기 때문에 명품가방은 ‘대통령선물’이고, 이를 관할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신고 의무 규정이 없다는 논리다.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백한 법 왜곡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도 일반법을 기초로 한다. 특별법에 없는 사항은 일반법을 따르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공직자인데 당연히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받고, 공직자윤리법에 없는 내용만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신고 의무 조항이 없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신고 의무를 전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고가 필요 없다는 권익위 주장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사적인 자리에서 외국인을 만나 선물을 받는 순간 자동으로 대통령기록물이 돼 국고에 귀속된다는 게 권익위 주장인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정 교수는 국가 간 관계가 전제되지 않은, 사적으로 은밀하게 받은 가방은 ‘대통령선물’이 될 수 없다면서 이를 차치하더라도 ‘대통령선물’ 역시 당연히 신고하고 제출해야 귀속되는 것이라고 했다.
서 교수는 권익위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이나 가족이 외국인 브로커로부터 검은돈을 받는 것도 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고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는 건가라며 대통령과 그 가족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높은 공직 윤리를 적용받아야 하는 사람들 아닌가. 반부패 총괄기관인 권익위의 의도적이고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올해부터 정부가 기출문제 공개를 의무화하면서 전국 주요 시·도 교육청 중·고교에서 중간·기말고사 기출문제를 100% 공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기출문제 열람시 ‘10분 제한’ ‘눈으로만 보고 필기 금지’를 요구하는 등 일부 학교에선 열람 방식에 제한이 컸다. 학교가 기출문제를 공개하는 것이 사교육 경감 효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가 엇갈린다.
13일 취재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종합하면 주요 시도 교육청의 중·고등학교 중간·기말고사 공개율은 100%다. 서울 시내 중학교(390개)·고등학교(319개)는 올해 기출문제를 100% 공개했다. 경남·대전·울산·인천·제주·충북의 중·고교 역시 100% 공개율을 기록했다.
2009년 사교육비 절감 대책으로 시작된 기출문제 공개는 올해부터 필수사항이 됐다. 교육부가 올해 ‘사교육비 경감 총력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육부 훈령에 기출문제 공개를 명시했다.
높은 공개율과 달리 공개방법에선 지역별·학교별로 차이가 컸다. 서울은 중학교 중 홈페이지에 기출문제를 탑재하는 곳이 257개교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충북은 중학교 129개교 중 119개교가 교무실 등에 기출문제를 비치했다. 홈페이지에 공개한 학교는 4개 학교에 불과했다. 울산·경남·대전 등도 홈페이지보다 교무실·도서관 등에 비치하는 곳이 많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은 워낙 학생들이 많은 데다 성적에 민감하다보니 편의성을 고려해 홈페이지 공개를 많이 한 것 같다고 했다.
기출문제 열람범위도 지역간 격차가 확인됐다. 서울의 중학교에선 기출문제 열람범위를 3~5년치까지 공개하는 비율이 60.3%(235개교)였다. 반면 경남(88%)·인천(65%)·대전(64%)의 중학교에선 1년치 기출문제만 공개한 비율이 높았다.
학생들 사이에선 학교가 제한적인 기출문제 열람만 허용한다는 불만도 있다. 문제만 공개되고 해설지 등이 공개되지 않아 기출문제 공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종의 한 중학교는 지난달 기출문제를 공개하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휴대X, 필기 금지, 눈으로만 확인 가능’ 등의 제한을 뒀다. 원주의 한 고등학교는 최근 ‘도서관에서 5인 1개조로 10분’만 기출문제를 보게 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생은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쉽게 구하는 자료를 학교에선 까다롭게 공개하는 게 조금 답답하다고 말했다.
학교가 기출문제 공개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저작권’이다. 지난해 10월 한 사교육 업체가 학생들에게 기출문제를 구입하는 일도 있었다. 기출문제 공개시 사교육계의 이의제기, 주변 학교와 비교 등도 교사들에겐 부담이다. 최근 tvN 드라마 <졸업>에서도 주인공인 학원강사 서혜진(정려원 분)이 학교에 찾아가 출제 문제를 항의하는 장면이 논란이 됐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기출문제에 대한 민원 제기가 교사의 평가권 침해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기출문제 공개가 사교육 절감 효과가 실제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4명의 장학사·장학관·교사에게 물었더니 의견이 반으로 나뉘었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팀장은 문제는 매년 바꿔 출제하는 데다, 기출문제 공개로 사교육비가 준다는 근거를 아직 보지 못했다고 했다. 중부 지역의 교육청 관계자는 특별히 사교육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인지 입증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반면 일부 사교육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출문제가) 학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되면 학생들이 학원에 가고 싶어질 수 있다고 했다. 영남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와 처음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은 기출문제를 보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것이라며 사교육비 경감에도 일정 부분 효과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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