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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안전부, 허위·장난 간첩신고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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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6-1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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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안전부는 가장 활발하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활동하는 중국 국가기관 가운데 하나이다. 주로 안보 홍보영상과 간첩 검거 사례 등이 공지되는 국가안전부 공식계정에 11일 허위·장난 간첩 신고를 경고하는 공지가 올라왔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이날 위챗 공식계정에서 최근 간첩 신고를 어린이 장난이나 심지어 공연무대로 취급해 허위 신고를 하거나 처벌을 피할 목적의 신고를 하는 사람이 몇 있었다며 ‘처벌을 피할 목적의 자작극 제보’ 사례를 공개했다.
국가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자신은 고등학생이며 해외 정부기관으로부터 ‘홍두문건(당정 지도부가 배포하는 문건)’을 넘기라는 간첩 활동 제의를 받았지만 정부의 간첩 검거를 돕기 위해 해외 기관에 협조하는 척 돈만 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고등학생이 나라를 위해 역간첩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국가안전부 조사 결과 실제로는 대학생인 신고자는 돈을 헤프게 써서 생활비를 탕진하자 돈을 벌 목적으로 해외 정보기구에 접촉했다. 그는 해외 SNS와 소프트웨어로 지령을 받으며 중국 내 군사 구역에서 사진을 찍고 관련 정보를 수집해 수만 위안을 받고 넘겼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간첩 활동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자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사건 내용을 꾸며내 자수했다.
국가안전부는 제보자를 심각하게 비판하고 교육했으며 제보자는 적극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해외 기관이 벌인 간첩 공작의 단서를 알린 것을 감안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국가안전부가 일방적으로 밝힌 내용이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내용의 진실 여부는 독자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1983년 만들어진 국가안전부는 세계의 여타 정보기관과 마찬가지로 대중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활동해 왔다. 2022년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기 집권 전후로 기존 관례를 깨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해 왔다. 역점을 두는 것 중의 하나는 간첩신고 캠페인으로 국가안전부는 간첩신고를 두고 대중의 국가안전기관 업무 참여, 국가안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국가안전부는 지난해 7월 반간첩법이 통과되자 다음 달 위챗 공식 계정을 개설했으며 이 계정으로도 간첩 신고를 받고 있다. 국가안전부는 이날 공지에서도 앞서 언급한 ‘장난 제보 사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악의적 제보는 처벌을 받는다고 강조한 뒤 다시 한번 간첩신고를 독려했다.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쓰러져 이틀 뒤 숨진 훈련병을 처음 진료한 신병교육대 의무실에 의무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병원에 후송돼 치료받다 숨진 이 훈련병의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패혈성 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으로 기록됐다. 군인권센터는 1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히며 진료기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면 관련 법령을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소재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아 쓰려져 이틀 뒤 숨진 훈련병 가족이 군 병원에 신병교육대 의무실의 의무기록을 요청했으나 의무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 보건의료인의 진료기록 작성은 의무사항이다.
앞서 육군 공보과장은 지난달 28일 훈련병 사망 사건 관련 언론브리핑을 하면서 군의관이 응급구조사와 수액, 체온 조절을 위한 응급조치를 진행했고 응급의료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해 환자 상태와 이송 수단 등을 고려해 긴급 후송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 브리핑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산상 의무기록이 존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기록이 없다는 건 명백히 관계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며 수사를 통해 사건 초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의 사망진단서 등 민간병원이 작성한 의무기록도 공개했다. 강릉아산병원이 작성한 사망진단서 등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패혈성 쇼크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원인은 열사병으로 기록됐다. 군인권센터는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군기훈련은 사실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응급의학 전문의에게 자문한 결과 의무기록 상으론 건강 상태가 매우 급격히 나빠지는 양상을 보였다며 상당히 가혹한 수준으로 얼차려가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이 유족에게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의무병이 쓰러진 훈련병의 맥박을 확인할 때 중대장이 ‘일어나, 너 때문에 애들이 못 가고 있잖아’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이 ‘선탑’(군 차량을 운행할 때 운전병 옆에 간부가 탑승해 상황을 통제하는 것)해 훈련병을 후송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에 관한 상황 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중대장이 군의관과 최초 이송된 속초의료원 등 의료인과 주변 간부들에게 상황을 축소해서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다. 군인권센터는 경찰은 중대장이 가혹한 얼차려를 강제했다는 사실관계를 의료인 등에게 정확하게 진술했는지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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