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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배우자’는 명품백 받아도 된다는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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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06-15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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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사진)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사건 신고가 접수된 지 약 반 년 만이다. 권익위가 무리하게 시간을 끈 뒤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관련 신고도 종결 처리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인스타 팔로워 제공자(최 목사)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을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 법 시행령 14조 중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돼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고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인스타 팔로워 적용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 명품가방을 전하는 모습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인스타 팔로워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권익위를 강력 규탄한다며 배우자의 제재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윤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는 덮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익위가 과도하게 시간을 끌었다는 지적도 불가피해 보인다. 권익위는 지난 1월 사건 접수 한 달이 다 되도록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제서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사건 처리 기간을 연장하면서 4·10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날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나란히 순방길에 올랐다. 김 여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발표 시기를 조율했다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영부인이 사적 공간에서 수백만원대 명품백을 버젓이 받는 장면을 전 국민이 봤는데 권익위는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국민 권익과 공직자 청렴의 보루인 권익위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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