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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교회서 멍든 채 숨진 고교생…검찰, 학대한 신도 ‘아동학대살해죄’로 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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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06-15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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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인천의 한 교회에서 몸 여러 곳에 멍이 든 채 숨진 10대 여성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여신도에 대해 아동학대살인죄로 적용됐다. 경찰은 애초 이 여신도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가 검찰에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했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교회 여신도 A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24일 인천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아동학대살해죄는 형량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검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조사한 결과,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돼 아동학대살인죄를 적용했다”며 “A씨는 미성년자 여학생을 장기간 교회에 감금한 뒤 결박하는 방법 등으로 학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대로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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