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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서 공개적 폭언 ‘제3자 녹음’ 불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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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4-1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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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남 들으라는 듯’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제3자들 간의 폭언·욕설을 녹음하면 불법일까.
법원은 ‘자신이 참여한 대화 녹음만 합법’이라고 판단해왔다. 하지만 최근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대화라면 자신이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녹음이 불법은 아니다’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재판장)는 지난 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스타 팔로우 구매 공공기관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상급자인 B씨가 사무실에서 자주 욕설을 해 고충을 겪고 있었다. A씨는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자 녹음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려 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사무실에서 B씨가 다른 직원들과 대화하면서 관장·본부장 등을 욕하는 내용을 녹음했다. A씨는 이듬해 1월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서 해당 녹취록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인스타 팔로우 구매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게 한 것은 원래부터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인스타 팔로우 구매 제3자가 녹음해선 안 된다는 취지라며 여기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비밀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장소의 성격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무실의 구조와 크기, A씨 자리 파티션 높이 등에 비춰보면 A씨는 B씨의 발언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의 배심원 7명도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노동계는 물증 확보가 힘들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기 어려웠던 피해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증거를 모을 수 있게 됐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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