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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정시설 징계 조사수용자에 대한 일률적 TV 시청 제한은 알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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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3-19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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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이 수감자를 징계 조사하기 위해 분리 수용할 때 일률적으로 TV 시청을 못하게 하거나 개인 생활용품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수도권 소재 A구치소 소장에 대해 관련 법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조사수용자들의 TV 시청을 제한하거나 이들의 생활용품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관행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 같은 조치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 교육 시행도 권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구치소는 수감자인 B·C씨를 조사하기 위해 분리 수용했는데 TV를 보지 못하게 했다. 또 수면용 안대와 귀마개, 영양 크림, 면봉, 사진 등의 생활용품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고 별도로 보관하게 했다. B·C씨는 징계 사유가 확인된 게 아닌데 이미 징벌에 가깝게 처우가 제한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구치소 측은 분리 수용 때 수용자가 극도로 흥분한 상태가 됨을 고려해 TV 파손을 예방하거나 시설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TV 시청을 제한 한 것이고, 생활용품을 별도로 보관하게 한 것은 맞지만 재판 관련 서류는 모두 지급했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현행 형집행법 110조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인스타 팔로우 구매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다른 수용자를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등에는 조사 기간 중 인스타 팔로우 구매 해당 수용자를 분리해 수용할 수 있다. 또 분리 수용 중에는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B씨의 경우 다른 수용자에게 폭행당할 위험이 있다며 비상벨을 눌러 신고한 것으로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TV를 파손할 우려가 있던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또 별도 보관하도록 한 B·C씨의 생활용품 중에는 이런 우려가 있는 용품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생활용품 별도 보관 조치는 자살·자해 우려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인권위는 조사 수용 시 처우 제한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TV 인스타 팔로우 구매 시청 제한 및 생활용품 별도 보관 조치한 것은 진정인의 알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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