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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자신 있으면 20대로”···이혜훈 측 ‘여론조사 거짓응답 의혹’ 선관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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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4-03-1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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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이혜훈 전 의원의 서울 중·성동을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 전 의원 측을 돕기 위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 전 의원 측과 관련된 사안은) 현재 신고제보가 들어와 서울시 여심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하 의원과 이 전 의원의 중·성동을 경선 결과 이 전 의원이 승리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경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선 원 데이터 공개를 요구했다.
경향신문이 이날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의 지지자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등 436명이 모인 ‘이혜훈 사랑’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A씨가 경선 여론조사에서 20대가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30, 40대라 하시면 아직은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합니다. 참고들 하시지요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또 10, 11일 양일간에 걸쳐 경선 결선이 진행됩니다. 목소리에 자신이 있으시면 20대라 하시면 참여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물론 40대라 하셔도 되고요라고 했다. 이에 한 참석자가 방금 한 건 했네요. 내 나이는 52세로 다운됐습니다라고 답했다.
1차 3자 경선에서 탈락했던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당내 경선에 조직적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어 선관위에서 조사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본 기사가 나간 이후 저희 캠프에도 제보가 쏟아지고 있어 관련한 사항들을 검토 후 문제가 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와 공관위에서 철저히 조사 후 공명정대한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밝혀달라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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