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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돌이 개 ‘화살 관통’…40대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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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3-17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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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떠돌이 개의 몸통에 화살을 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2022년 8월25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카본 재질의 70㎝ 길이 화살을 쏴 맞힌 혐의를 받고 있다.
화살에 맞은 개는 범행 이튿날인 26일 오전 범행 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10㎞ 가량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발견됐다. 당시 피해견은 등 부분에 화살이 박혀 몸을 뚫고 나와 있었다.
경찰은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7개월 간의 추적 끝에 지난해 3월 주거지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해외 직구로 화살을 구입하고, 나무와 낚싯줄로 직접 활을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수년전부터 주변 개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닭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개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변호인측은 또 당시 60m 거리에서 쐈는데 실제로 맞을 줄 몰랐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목격자 등의 진술과 피해견의 수술 당시 사진, 압수된 활과 화살 등을 보면 범행 내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견은 화살 제거 수술을 받은 후 미국 뉴욕의 한 가정에 입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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