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도 ‘불법파견’ 인정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Kumdo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대법,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도 ‘불법파견’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3-17 05:03

본문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13년 만에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제철업계 1~2위를 다투는 현대제철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첫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일부 하청노동자에 대해선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현대제철과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순천공장에서 연간 180만t의 냉연강판 등을 생산하는 일을 했다. 이들은 정규직이 하지 않는 크레인 운전, 기계·전기 정비업무 등을 맡았다. 이들은 현대제철의 결정과 지시를 받는 방식으로 일했고, 파견법이 제한한 사용기한 2년이 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1년 현대제철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파견법은 원청이 파견노동자를 2년 넘게 사용하면 직접고용하도록 규정한다.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아 원청 소속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도 기한 없이 비정규직으로 쓰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하청노동자들은 2005년 7월을 기점으로 이전에 입사한 109명, 이후에 입사한 52명으로 나눠서 소송을 냈다. 파견법은 2006년 법 개정으로 2년 넘게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면 ‘고용 간주’를 넘어 ‘고용 의무’가 있다고 본다.
현대제철은 협력업체에 작업을 발주하고 결과를 확인할 뿐 노동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에서 2건 모두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원고로 이름을 올린 161명 중 정년이 지나거나 중도퇴사자, 정규직 전환자 등 23명을 제외하고 138명에 대한 불법파견이 인정됐다. 1·2심 법원은 현대제철이 ‘전산관리시스템(MES)’으로 하청노동자에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업무를 지휘하고 명령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를 확정하면서 (현대제철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인사, 근태상황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사건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2005년 7월 이후 입사자 중 ‘기계정비, 전기정비, 유틸리티’ 업무를 담당한 10여명이 현대제철의 직접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현대제철이 순천공장 설립 후 상당 기간 동안 하청노동자에게 작업수행을 지시·관여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들에게도 계속 이어졌는지는 객관적으로 알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근로자 파견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2022년 7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제철 업종에선 처음으로 불법파견을 인정한 확정 판결이었다. 앞서 대법원은 완성차, 부품사, 타이어 제조사 등 자동차업종 기업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누가 봐도 총선용’ 비판 커지자대통령실 재정투입 10% 해명‘퍼주기’ 부각 야당 분석도 허점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를 하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쏟아낸 정책 공약의 재원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지역 현안 해결이나 감세·규제완화, 개발 정책 발표가 토론회의 주된 콘텐츠로 자리 잡으며 ‘누가 봐도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비등하면서다.
야당에선 지난 5일까지 진행된 17차례의 민생토론회에서 총 925조원에 달하는 퍼주기 약속이 이뤄지고 있다며 불법 관권선거라고 주장한다. 반면 대통령실은 중앙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10% 정도라며 야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한다.
경향신문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리한 ‘대통령 민생토론회 약속 이행 관련 예산’ 내역을 분석해 누구 말이 맞는지 따져봤다.
민주당은 대통령 민생토론회 관련 약속 이행 예산이 925조~93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 사업 가운데 지난해 대비 늘어나는 중앙정부 재정만 따져보면 실제 증액 규모는 교통격차 해소 30조원, 원전 연구·개발(R&D) 지원 4조원, 제2대덕연구단지 건설 3조4585억원 등 45조원 수준에 그친다.
이마저 실제 집행 실적에 따라 재정투입 규모가 결정되는 융자·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것이어서, 실제 추가되는 재정 규모는 이보다 더 작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가 민생토론회 과정에서 기존에 예산을 투입해 집행 중인 사업과 증액, 신규 사업, 민간투자 사업을 다 뭉뚱그려 ‘투자’로 포장해 내놨기 때문이다.
기존·신규 투자 합쳐 포장
일례로 민주당이 꼽은 퍼주기 예산 925조원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지난 1월 수원에서 개최된 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622조원짜리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다. 이는 삼성전자가 500조원,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입해 경기 남부에 16개의 반도체 생산공장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예상 투자 규모는 622조원이라고 밝히면서,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민간 사업이라는 부분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1차적으로 정부가 오해의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크지만, 퍼주기 논란만 놓고 보면 민주당처럼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민주당은 민간이 투자한 내용을 대통령이 생색만 내고 있다며 문제의 핵심이 재정 퍼주기가 아니라 생색내기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퍼주기 예산’에 포함시켰다.
두번째로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은 수도권 교통개선과 도심철도 지하화, 광역급행철도 도입을 약속한 ‘교통격차 해소 민생토론회’ 사업들이다. 민주당은 수도권 교통개선 11조원, 도심철도 지하화 80조원, 광역급행철도 4곳 68조원 등 총 159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총사업비 134조원보다 25조원가량 많다. 정부는 전체 사업비 중 국비와 지방비로 각각 30조원과 13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민간투자(75조2000억원)와 신도시 조성원가 반영(9조2000억원) 등에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중앙정부 재정 투입은 30조원에 그쳐 159조원의 예산을 책정한 민주당 분석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또 건설업계 유동성 공급 지원 85조원도 민생토론회 예산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유동성 공급의 기둥인 채권시장안정펀드(20조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 보증(25조원) 등은 금융권과 공공기관을 통해 조성된다.
이처럼 민주당이 정부의 퍼주기 예산으로 분류한 사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추가 재원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보다는 과거에 재정투입이 이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결정된 사업을 정부가 다시 소개해 재탕하거나 민간투자 사업을 끌어들여 정부 성과처럼 포장해 생색낸 사례가 적지 않다. 정교한 분류보다는 민생토론회에 언급된 주요 사업을 모두 모아 ‘1000조에 육박하는 선거용 예산’이라는 비판 지점을 만드는 데에 몰두한 셈이다.
민주당은 금융기관이나 한국전력 등이 부담하는 소상공인 이자 환급(2조4000억원), 전기요금 감면(2520억원) 등은 퍼주기 예산 리스트에 올리면서도, 정작 막대한 재정투입이 확실시되는 사업은 퍼주기 예산 리스트에서 빠뜨리기도 했다.
실제로 경향신문이 분석해보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각종 감세 정책과 연간 최대 3조원 규모의 재원투입이 추가로 필요한 국가장학금 지급 확대까지 고려하면 50조원을 웃도는 수준의 추가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정부 재정과 민간투자, 융자사업, 기존 투자 금액까지 묶어서 마치 새롭게 재원을 투입해 지원하는 듯이 말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야당도 정부 발표가 얼마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인기영합적인 것인지를 정확하게 비판해야 하는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기도장애인검도회

Copyright ⓒ gadkumdo.or.kr All rights reserved.

ADDRESS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5-10 5층 tel. 031-846-0988 fax. 031-624-6954 e-mail. kendomin@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