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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만배 인터뷰 보도’로 MBC·JTBC에 부과된 과징금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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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03-2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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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MBC와 JTBC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인스타 팔로우 구매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19일 일부 인용했다. 방통위 처분의 효력은 본안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스타 팔로우 구매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되며, 처분의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뉴스타파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과징금 4500만원 부과를 의결하고, 방통위는 지난 1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 MBC는 이에 불복하며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와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방통위가 JTBC에 부과한 과징금 총 3000만원 처분에 대해서도 효력 정지 결정했다. 방심위는 JTBC의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 윤석열 대통령 수사 무마 인스타 팔로우 구매 의혹 보도가 사실 왜곡이라면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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