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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사 방해’ 김관진 기소했던 윤 대통령…이종섭엔 다른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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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4-03-2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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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의 호주 출국 논란이 계속되면서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인스타 팔로워 수사 방해 혐의로 기소한 사례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사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소를 지휘했다.
김 전 장관 사건 당시 검찰은 국방부 장관이 수사 은폐를 지시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했다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현재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 출국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병대 수사단 내부에서는 김 전 장관 유죄 판결을 들어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등에 우려를 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과 법원 판결문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팀’은 2018년 3월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대한 국방부 수사본부의 수사를 축소·은폐하려고 한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비난 댓글을 달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받은 군 수사관을 수사에서 배제시키고, ‘그런 지시가 없었다’는 진술을 받게 한 게 직권남용죄라고 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던 군 수사본부에 재검토를 지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넣었다. 김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의견을 들어보라며 불구속 상태로 군검찰로 넘기라고 한 게 사건 은폐라는 것이 검찰 주장이었다.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하고 댓글공작 혐의와 합쳐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인스타 팔로워 수사관 배제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구속영장 재검토 지시 혐의는 피의자 신병에 대한 결정권이 김 전 장관에게 있었던 점, 불구속 수사 원칙과 군의 복종의무 등을 고려해 무죄라고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일부 무죄이더라도 유죄 부분의 불법성이 크다면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으며 그대로 확정됐다. 김 전 장관 지시를 받아 수사 축소·은폐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징역 1년을 받았다.
김 전 장관 사건은 ‘군 내부에서 벌어진 수사 방해’라는 점에서 채 상병 사건과 비슷한 면이 많다. 두 사건 모두 수사 방해의 주체로 지목된 게 국방부 장관이고, 장관 뜻에 맞지 않는 수사담당자를 배제한 게 위법한지, 부당하게 수사를 축소할 의도로 직권남용행위를 한 것인지가 쟁점이다. 특히 이 전 장관 사건에선 대통령실의 구체적 관여가 있었는지가 공수처 수사의 관건이다.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모 해병대 수사단 중앙수사대장은 군검찰 조사에서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특정 혐의자를 빼는 것은 이전에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은 선배들 이야기를 드렸고 (반대 취지의) 건의를 할 수 있는 의견을 모았다고 진술했다. 박 수사단장도 당시 ‘수사 결과 처리 관련 주요 경과’ 문건을 작성하면서 조사본부장 백낙종/김관진 사이버댓글 수사 축소지시 구속된 사례도 있다고 적었다. 수사단 내부에서 김 인스타 팔로워 전 장관과 백 전 본부장 처벌 사례를 들어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윗선 지시가 위법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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