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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PA 간호사 제도화…간호법 제정 가능성도 열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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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3-13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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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진료보조(PA) 간호사 법제화를 위해 관련 법을 정비하면서 간호법 제정안 재추진 가능성도 열어 두겠다고 10일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뒤 폐기된 법안이다. 간호법 제정안 정비로 가닥이 잡히면 정부와 의사들과의 갈등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간호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이 수시로 바뀐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부의 목표는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PA 간호사와 관련해 현행 의료 체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제도화할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PA 간호사는 관행적으로 전공의 업무 일부를 대신해왔는데 현행 제도상은 불법이라 처벌 대상이다.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자 이를 메우는데 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면서 차제에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범사업은 이미 시작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간호사(PA)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다음날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침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관련 제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비될지는 구체화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일단 PA 간호사 업무를 제도화한다는 방향을 잡은 뒤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고위 관계자는 의료법, 간호사법, 간호법 제정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한 쪽으로 무게가 쏠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사 수 증원과 PA 간호사 법제화 등으로 전공의 중심의 현행 의료진료 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꾼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공백을 막는데 간호사들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간호업계의 숙원인 간호법 제정안에도 전향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의사들을 향한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간호법 제정안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 의사단체와의 전선은 확대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해 5월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의사 단체의 반발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돼 간호 단체로부터 ‘공약 파기’ 비판을 받았다.
이후 10개월만에 의사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들간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현재는 정부와 의사, 간호사 단체들의 관계는 뒤바뀐 상황이다. 간호법 제정안 재추진으로 정부 입장이 선회하면 직역 갈등 조정과 함께 윤 대통령의 입장이 ‘오락가락’ 한다는 비판도 불거질 수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상황실장은 지난 8일 입장문에서 공약했다가, 거부했다가, 다시 추진한다니 막장 코미디 수준의 국정운영에 과연 철학이 있는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은 간호법 재추진은 환영하면서 의료대란 상황이니 ‘간호법’을 즉각 처리하자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65세 대호씨는 몇 년 전 직장생활을 하는 두 딸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딸들의 공동명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해주며 적지 않은 증여세도 납부했다. 그런데 최근 큰딸이 결혼을 하게 되어 이사를 가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며 자금조달 문제가 생긴 것이다. 거주하던 집을 처분하여 각자 분리하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었지만 주택매매 거래가 원만하지 않고 재건축 이슈도 있던 터라 작은딸이 언니 지분을 매입하는 쪽으로 상의 중에 있다. 당연히 매입자금은 없는 상황이었고 추가 증여를 하기엔 증여세가 너무 부담되는 상황이라 매입자금을 부모가 빌려주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쓰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던데 맞는지요.
차용증 작성 여부는 특정요건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하나의 요식행위에 해당합니다.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 거래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차용증 자체가 객관성을 보증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객관적인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 이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요. 이자를 받는다면 이자율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요.
현재 세법상 특수관계자 간 적정이자율은 연 4.6%이므로 이에 미달하거나 초과 지급하는 이자는 증여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이자상당액이 매년 1000만원 이상이어야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약 2억원 이하의 대여금은 무이자로 대여가 가능하긴 합니다만 무이자로 할 경우 대여원금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증여세 부담 없이 딸아이의 이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증여재산가액 기준이 되는 이자 면세점이 연 1000만원이므로 세법상 적정이자와 실제 지급이자의 차이 금액이 매년 1000만원에 미달하게 이자율을 설정한다면 이자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 즉 4억원을 4.6%로 대여하는 대신 2.1%로 대여한다고 해도 적정이자와의 차이가 1000만원이 안 되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 딸아이의 소득형편상 단기간에 차입금을 상환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차용기간이 장기라도 문제는 없는지요.
차용 기간과 금액은 대여자의 상황과 회수의지 및 차입자의 상환능력 등을 반영하여 정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5년 정도를 최대 대여기간으로 보고 대여금액을 차입자 연소득의 5배수를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로 보고는 있으나, 명확히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차용요건의 적합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책임에 대한 대비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 자녀에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자금대여 여부를 과세당국은 어떻게 확인하는지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가족 차입금도 타인 자본으로 기입하고 차용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당장은 부동산 구매자금 대여가 아닌 경우라도 향후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 해당 금전소비대차 내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 차용증은 공증을 꼭 받아놓으라고 하던데 맞는지요.
차용증 등이 대여시점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작성된 경우 증빙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대여 당시 공증이 아니라도 내용증명이나 등기소 확정일자 등을 통해 근거를 준비해놓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차용증 공증만으로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객관적으로 소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금상환과 이자수수 등은 계좌거래를 통해 입증준비를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꾸던 전원생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잘 챙겨 2주택자 피하자
반환받는 유류분, 상속 개시일에 상속받는 것으로 간주
주택인 듯 상가인 듯 오피스텔…세법은 ‘실제 용도’ 따라 판단
- 그 밖에 주의할 점은 없는지요.
개인 간의 금전소비대차 시 발생하는 이자 또한 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수령하는 이자 또한 소득세 대상이며 원칙상은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이자의 27.5%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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